#011 · FBI · PDF (137p)

FBI 사건 파일 62-HQ-83894 시리얼 164 — 1949년 캐벨 소장의 *비재래식 항공기* 정보 요구 메모 4호, 미 공군 비행접시 조사 표준 양식, 19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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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1

    FBI 본부 중앙기록센터(HQ Central Records Center)에서 보관해 온 사건 파일 봉투의 표지다. 봉투 상단 바코드 라벨에 'FBI HEADQUARTERS / HQ CENTRAL RECORDS CENTER'와 식별번호 B7572145S가 찍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 봉투가 사건 파일 62-HQ-83894의 시리얼(EBF) 164번 묶음임을 알려주는 라벨이 붙어 있다. 봉투 중앙에는 'DO NOT DESTROY(파기 금지)' 도장이 두 번 찍혀 있는데, 아래쪽 도장 옆에는 손글씨로 FOIPA 처리번호 1133292가 적혀 있다. 봉투 오른쪽 여백에는 또 다른 손글씨로 사건번호 62-83894-44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하단의 작은 라벨은 이 자료의 기밀해제 권한이 2007년 5월 24일에 발행된 FBI 자동 기밀해제 가이드(Automatic Declassification Guide)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p.2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정보국 (Directorate of Intelligence, 워싱턴) 이 내부에 돌린 "공중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 — 비재래식 항공기 (Unconventional Aircraft), 1부 일반편" 의 첫 장이다. 이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물체 —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 에 대한 공군의 정보 수집 요구 사항을 계속 유지·명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메모는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공문을 폐지·대체한다고 밝힌다. 두 문건은 모두 같은 주제로 발행되어 공군으로 이관되었던 것들이다. 보고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뉜다. 일반 항목에서는, 2부에 열거된 요구 사항에 가능한 한 완전하게 답하는 보고를 목격 직후 전신으로 즉시 발송하고, 보충 보고는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빠른 수단으로 이어 보낸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항공무관 항목에서는, 최초 보고와 보충 보고 모두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문을 송신하되, 전문에는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 수신처 MCIAXO-3 으로 전달" 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문서 머리와 발 부분에는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고, 페이지 하단에는 FBI 사건 번호 62-83894-164 가 손글씨로 매겨져 있어, 이 메모가 FBI 의 비행접시 마스터 파일에 ENCLOSURE 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왼쪽 여백에는 "파일 뒤에 추가 사본" 이라는 손글씨 메모가 세로로 적혀 있다.

  3. p.3

    RESTRICTED 문서 두 번째 쪽으로, 공군이 비행접시 목격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올려보낼지 규정하는 부분이다. 추가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로 작성해 워싱턴 본부 공군정보국장에게 보낸다. 공군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는 본 사안에 한해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와 그 산하 조직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본토 (ZI) 주요 공군사령부의 경우, 보고는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오하이오 데이턴) 의 공군물자사령부 사령관 앞 MCIAXO-3 으로 직송하고, 사본은 해당 부대의 사령부 본부에 보낼 수 있다. 공군물자사령부에 보낸 모든 보고는 같은 시각 워싱턴 공군정보국장에게도 같은 사본이 가야 하며, 서면 보고는 모두 AF Form 112 양식이다. 공군 외 기관 — 즉 다른 부처·군 — 수신자도 공군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정보 전달 지연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락하는 한 하급 조직이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부탁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 아래로 PART II — REQUIREMENTS 가 시작한다. 일반 항목으로 목격 날짜, 24 시간제로 표기한 목격 시각, 그리고 목격자의 위치를 묻는다. 지상 목격자의 경우 도시·읍 이름, 도시·읍·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어떤 건물의 몇 층인지 또는 마당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위도와 경도까지 적은 지도 좌표를 요구한다.

  4. p.4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보고 양식의 3쪽으로, 목격 사건을 기록할 때 채워야 할 항목을 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목격자 위치 항목 가운데 b. 항공의 경우 항공기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마을 또는 식별 가능한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 시계 방향으로 본 물체의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c. 해상의 경우 위도와 경도, 그리고 육지와의 근접도 — 도시·국가 이름까지 — 를 함께 적게 한다. 4번 항목은 물체의 수와 편대 형태, 가능하면 약도까지 요구한다. 5번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에서 관측될 만한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그런 정보를 가진 지역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6번부터는 물체 자체에 대한 관찰 — 관측자로부터의 수평 거리, 수평선 기준 고도각, 고도 — 이어지고, 7번은 관측 지속 시간이다. 8번은 외형에 관한 다섯 갈래 질문으로 색, 형태 약도, 외관상 구조와 재질, 추정 크기, 그리고 관측자 시야에서 보인 크기를 익숙한 물체와 비교해 적도록 한다. 9번은 비행 방향, 10번은 기동 —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떨림, 회피, 공격적 움직임, 불규칙성 등 — 을 적게 하고, 11번은 배기 흔적, 즉 연기의 색과 길이·폭을 묻는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고 우측 하단에 페이지 번호 -3- 이 매겨져 있다.

  5. p.5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4쪽으로, 비행 물체 목격자에게 어떤 항목을 물어야 하는지를 번호 매김으로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11번 항목의 마지막 세 줄 — 냄새, 증발 속도, 소리에 따라 궤적이 달라지는지 (간헐적 분출 여부) — 로 시작한다. 12번 구름에 미친 영향에서는 구름을 가르며 길을 낸 적이 있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밀어낸 흔적이 있는지, 구름 위에 반사된 형태였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였는지를 묻는다. 13번 불빛 항목은 빛이 반사된 것인지 부착된 것인지, 자체 발광이었는지, 속도와 연동되어 점멸했는지를 따진다. 14번 지지 방식은 날개, 동체의 공력 기울기,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원뿔, 풍선이나 비행선처럼 부력으로 뜨는 정적 부양을 보기로 든다. 15번 추진 방식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공력판 (카츠–마이어 효과),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를 묻는다. 16번 조종과 안정성은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으로 나누고, 안정판은 다시 크기·모양·위치로 세분한다. 양식 상단과 하단에 같은 RESTRICTED 표시가 반복된다.

  6. p.6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으로, 목격 대상의 물리적 특징과 목격자 신원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앞쪽 항목은 비행체 자체에 관한 것이다 — 공기 흡입구 (슬롯·덕트 개구부), 시속 단위의 속도, 소리 (지속적인 휭휭 소리나 험, 굉음·휘파람·휙 소리, 간헐적 소리), 사라지는 방식 (폭발한 경우 파편 가능성과 그 외 물리 증거,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진 경우, 장애물 뒤로 사라진 경우) 이 차례로 나열된다. 그 다음 '목격자에 관한 사항' 항목으로 넘어가, 목격자의 이름·주소·직업 (고용주 또는 피고용자 여부), 근무지, 관련 취미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인지, 그 취미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색·이동 속도·거리에서의 크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목격자의 신뢰성과 정보 출처를 묻는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등급 표시가 찍혀 있다.

  7. p.7

    RESTRICTED 표제가 붙은 심문 가이드의 6쪽이다. 목격자에 대해 확인할 항목으로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를 조회하라고 적혀 있고, 이어 목격자 자체에 대한 기록 항목을 나열한다. 일반적인 목격 정황, 어떤 단서로 물체에 주의를 빼앗겼는지 — 소리인지, 움직임인지, 빛의 반짝임인지 — 를 묻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적도록 했다. 그 다음은 증인 항목으로 수신자, 직업, 신뢰도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심문관 자신이 본 피심문자의 지능과 성격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게 한다.

    이어지는 "레이더 목격에 관한 사항" 절에서는 두 갈래로 나눈다. 첫째, 지상 레이더가 가동 중일 때 — 표적의 거리, 속도, 고도, 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다면 그 각도(예: 180도)와 선회 반경을 기록한다. 반경 관측이 어려우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그 속도를 대신 기록한다. 멀리 있던 표적이 접근 중에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는 특히 주목해서, 가능하면 전부 추적한다. 둘째, 항공기에서 물체를 봤을 때는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선 회로의 잡음이 있었는지를 묻고, 크기·속도·기동 추정치를 적게 한다.

    마지막 "일반" 절은 두 줄로 짧게 — 해당 지역의 텔레타입 기상 보고 시퀀스와 고고도 풍향 보고를 함께 첨부하라고 지시한다.

  8. p.8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미 공군 정보국 지시서의 일곱 번째 쪽으로, 비행체 목격 시 수집해야 할 항목을 3번부터 10번까지 이어서 나열한다. 먼저 같은 시간대 인근을 비행 중이던 민간·사설·군용 항공기의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 부근이라면 그쪽 활동도 함께 점검하라고 적는다.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인근에서 시험용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도 모두 검토 대상이다. 만약 비행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착륙 흔적의 안쪽과 바깥쪽 흙을 함께 채취해 비교용으로 확보하고,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와 근접 비행했다면 그 표면을 가이거 계수기로 측정해 방사능 유무를 확인한다.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구할 수 있으면 우선 확보하되, 그것이 어려우면 물체 자체, 관측 주변 지형, 지면 접촉 지점, 기동 양상, 두 개 이상이면 편대 형태를 스케치로 남기라고 지시한다. 목격자 진술서는 서명을 받아 확보하고, 파편이나 물증이 있으면 수거하며, 안테나로 해석될 만한 돌출부가 있었는지도 점검 항목에 넣는다. 문서 하단에는 공군 정보국장 C. P. 캐벨 소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고, 배포처에는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무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국무부 정보연구담당관·극동사령부 정보국장·해군정보국장·해안경비대 정보 책임자·연방수사국장까지 포함된다.

  9. p.9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의 뒷면 스캔이다.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분류 라벨만 인쇄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앞면의 타자 텍스트가 종이를 통해 희미하게 비쳐 보일 뿐이다.

  10. p.10

    1949년 2월 15일, 워싱턴 D.C. 미 공군본부 정보국이 내려보낸 「공중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 — 비재래식 항공기」 의 첫 페이지다. 머리에는 RESTRICTED 등급이 찍혀 있고, 발신은 공군본부 정보국, 사안은 "Unconventional Aircraft" 다.

    메모는 두 가지 목적을 밝히며 시작한다. 첫째,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물체 —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를 포함한 — 의 목격에 대해 공군이 계속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둘째, 그런 정보를 어떻게 보고할지 절차를 세운다.

    이어 폐기 조항이 나온다.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같은 해 3월 25일자 CSGID 425.1 서신은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공군으로 권한이 넘어왔으므로 이 메모로 대체된다.

    보고 절차의 일반 항목은 두 가지다. 첫째, 2부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대한 답은 가능한 한 완전하게 갖추되, 목격 직후 전기 전송 수단으로 즉시 발송해야 한다. 둘째, 보충 보고서는 입수되는 대로 사안의 중요도에 맞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보낸다.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와 항공무관 항목은 케이블 보고를 다룬다. 최초 보고와 보충 보고 모두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송되며, 케이블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 회부, 수신 MCIAXO-3" 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페이지 맨 아래 손글씨로 사건 파일 번호 62-83894-164 가 기입되어 있다.

  11. p.11

    미 공군이 비행접시 보고를 어디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규정한 문서의 2쪽으로, 표지 외에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상하단 모두 RESTRICTED 표시가 찍혀 있다.

    앞부분은 보고 경로를 정리한다. 보충 서면 보고는 AF 양식 112를 써서 미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올린다.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이 주제와 관련해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예하 조직과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가진다.

    본토(ZI) 주요 공군사령부의 경우, 본 문서 2부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는 보고를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수신 MCIAXO-3 으로 직접 보낸다. 사본은 해당 부대의 사령부 본부에도 보낼 수 있다. 항공자재사령부로 보내는 모든 보고서는 동시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사본을 보내야 한다. 서면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AF 양식 112를 쓴다.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예하 조직과도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가진다.

    공군 외 기관의 경우, 미 공군 소속이 아닌 수신 기관은 보고를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라이트-패터슨, 수신 MCIAXO-3)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용하는 한 하급 부대도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그 다음 2부 — 요건 — 의 일반 항목이 시작된다.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보로 목격 일자, 목격 시각(현지 시간대 24시간제), 목격 위치(관측자의 위치)를 차례로 열거한다. 위치 항목 아래 지상의 경우 도시·읍 단위, 도시나 읍·도로·교차로 등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에서 본 경우 몇 층인지·마당인지 등, 그리고 가능하면 위도·경도로 표시한 지도 좌표를 적도록 세분한다.

  12. p.12

    RESTRICTED 등급 보고서의 3쪽으로, 목격담을 수집할 때 관측자에게 받아야 할 항목을 번호로 나열한 양식이다. 항공기에서의 목격은 기종과 속도, 고도, 비행 방향, 도시·마을·랜드마크와의 거리·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 시계 방향 위치, 위도·경도를 묻는다. 해상에서의 목격은 위도·경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 도시·국가 이름을 묻는다. 그 다음 물체의 개수와 편대 형태, 가능하면 스케치를 요구하고, 천체나 행성이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현지 천문 기관에 확인하라는 단서를 단다. 이어서 관측자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수평선 기준 각도·고도 세 축으로 나누고, 목격 지속 시간, 색·모양·표면 재질·크기 같은 외관, 비행 방향, 수직 상승·하강·수평·진동·펄럭임·회피·공격·불규칙 등 기동 패턴, 배기 흔적의 색·길이·폭까지 차례로 받는다. 페이지 위·아래 가운데에는 RESTRICTED 표시가 박혀 있고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 -3- 이 붙어 있다.

  13. p.13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4쪽이다. 비행체 목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먼저 항적 (trail) 의 색상과 증발 속도, 소리에 따라 항적이 변하는지 (불꽃 동반 여부) 를 묻는다. 12 번 항목은 구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름을 가르고 길을 냈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새로 만들었는지, 구름 위에 반사되었는지, 구름 너머로 비쳐 보였는지를 묻는다. 13 번 항목은 불빛으로, 반사된 빛인지 또는 기체에 부착된 빛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맞춰 점멸했는지를 확인한다. 14 번 항목은 양력 발생 방식으로, 날개·동체에서 뻗어 나온 공기역학적 형상·수직 분사·회전 원통이나 원뿔·기구나 비행선식 부력 가운데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15 번 항목은 추진 방식으로,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진공 (펄럭임이나 진동을 동반한 케이트 메이어 효과),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가 있었는지를 묻는다. 16 번 항목은 제어와 안정성으로,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형태·위치를 기록하게 한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가 들어가 있다.

  14. p.14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으로, 목격 대상 자체의 특징을 묻는 17~20번 항목과 목격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새 절이 이어진다. 17번 공기 흡입구 항목은 슬릿형인지 통풍구형인지를 묻고, 18번은 시속 단위 속도, 19번은 소리의 성격 — 지속적인 휘파람 같은 음인지, 굉음·휘파람·휙 하는 소리인지, 간헐적인지를 나눈다. 20번 사라지는 방식은 폭발, 시야에서 흐려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 세 갈래로 갈리며, 폭발 항목 아래에는 파편 가능성과 그 외 물리적 증거 여부가 따라붙는다. 이어 목격자 관련 절이 시작되어 이름·주소·직업·근무처(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 포함)·관련 취미를 묻고, 취미 항목에서는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같은 배경 여부와 그 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따로 적게 한다. 6번 관찰 능력은 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거리에 따른 크기 인식을 항목으로 두고, 마지막 7번은 목격자의 신뢰도를 묻되 그 판단의 근거(sources)를 함께 적도록 요구한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머리·꼬리가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고 우측 아래에 쪽수 5가 붙어 있다.

  15. p.15

    RESTRICTED 등급의 면담 지침서 6쪽으로, 목격자를 조사할 때 점검해야 할 항목을 번호별로 나열한다. 목격자 신원 확인을 위한 조회처로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 네 곳을 든다. 8항은 목격자에 관한 메모 항목으로 평소의 목격 경향, 어떻게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는지 (소리, 움직임, 빛의 번쩍임),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시간까지 적도록 한다. 9항은 동석한 다른 목격자들의 주소, 직업, 신뢰도를 적는 자리다. 10항은 면담자 본인이 진술자의 지적 수준과 인격에 대해 받은 인상을 코멘트로 남기게 한다. 이어 "레이더 목격에 관하여" 라는 별도 절이 나온다. 지상 레이더의 경우 표적의 거리, 속도, 고도, 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다면 선회 각도 (180도 등) 와 선회 반경을 적되 반경을 잴 수 없으면 선회에 걸린 시간과 속도로 갈음하라고 지시한다. 또 멀리 있던 표적이 접근하면서 여러 개의 표적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있으면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하라고 강조한다. 면담자가 공중에 있었던 경우라면 레이더 유도 현상이나 무선 회로 잡음 여부, 표적의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적게 한다. 마지막 "일반" 절은 현지 기상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풍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라는 등급 표기가 한 번씩 들어 있다.

  16. p.16

    공군 정보국장 C. P. 캐벨 소장이 1948년경 작성한 RESTRICTED 등급 지령의 7쪽이자 마지막 장이다. 비행접시 목격이 보고됐을 때 현장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채취해야 하는지를 번호 순으로 정리한 부분이 이어진다. 3항은 같은 시각 같은 지역을 지나간 민간·자가용·군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회하라는 지시인데,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쪽 활동도 같이 확인하라는 단서를 단다. 4항은 같은 시각 공중에 무엇이 띄워졌는지 점검하라는 항목으로,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어느 쪽이 시험 장비를 올렸을 가능성도 모두 살피게 한다. 5항은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자국이나 착륙 흔적의 안과 밖에서 토양 표본을 따로 채취해 비교 분석에 쓰라고 못 박는다. 6항은 물체가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가까이 접근했다면 그 표면을 가이거 계수기로 측정해 방사능 잔류를 확인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와 비교하라는 지시다. 7항은 가능하면 사진이나 원판 네거티브를 확보하고, 없을 때는 물체 본체, 관측 주변 지형, 지면 접촉 지점, 기동 양상, 두 대 이상일 때의 편대 형태를 각각 스케치로 남기라고 항목을 나눈다. 8항은 목격자 진술을 받아 서명까지 받아두라는 항목, 9항은 가능한 한 파편이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라는 항목이다. 10항은 무선 안테나로 보이는 부위, 즉 안테나로 해석될 만한 돌기나 연장 구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마지막 지시다. 본문 아래에는 캐벨 소장의 서명과 함께 미 공군 소장, 작전참모차장 산하 정보국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 배포처 명단이 이어진다. 본토와 해외의 주요 공군 사령부 사령관들, 전 미국 공군 무관, 중앙정보장, 국무부 정보조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국장(GSUSA), 해군 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 사령관,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이 수신처로 명시된다.

  17. p.17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표시만 있고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다. 앞이나 뒤 문서의 여백 페이지로 보인다.

  18. p.18

    1949년 2월 15일자로 워싱턴의 미 공군본부 정보국이 낸 항공정보 요구 메모 4호다. 표제는 '비재래식 항공기'. 1부 '일반' 항목에서 메모의 목적을 두 가지로 못박는다. 하나는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체,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의 목격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공군 차원의 요구를 명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이 메모는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 7호와 같은 해 3월 25일자 공문 CSGID 452.1 — 둘 다 같은 주제로 공군에 이관된 문서 — 을 대체한다고 선언한다. 보고 절차로는 우선 2부에 나오는 요구사항에 맞춰 가능한 한 완전한 회신을 목격 직후 전기 통신으로 즉시 보내고, 후속 보고는 정보 중요도에 맞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따라 보내라고 지시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무관 부서가 보내는 전문은 미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송신하되, 전문 안에 'COMGENAMC WRIGHT-PATTERSON AFB, DAYTON, OHIO, ATTN: MCIAXO-3' 으로도 전달하라는 구문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등급 표시가 있고, 하단 여백에 FBI 사건철 번호 62-83894-164 가 손으로 적혀 있다.

  19. p.19

    공군 본부가 내려보낸 보고 절차 안내문의 두 번째 쪽으로, 위아래에 RESTRICTED 표시가 찍혀 있고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쪽 절반은 누가 누구에게 보고서를 보낼지 정한다. 추가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으로 작성해 공군 본부 정보부장에게 보내고,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해외 주요 사령부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본토 주요 사령부의 경우, 관련 부대는 오하이오 데이턴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MCIAXO-3을 수신처로 지정해 직접 보고서를 보내고, 사본은 해당 부대 사령부에도 줄 수 있으며,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보고서는 동시에 공군 정보부장에게도 한 부 올린다. 보고서는 모두 AF Form 112 양식을 쓰고,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사령부 및 그 예하 조직과도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공군 외부 기관도 보고서는 같은 라이트패터슨의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직접 보내며, 전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여건이 되는 한 하부 단위가 직접 사령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라고 요청한다. 쪽 후반부에서 PART II - REQUIREMENTS가 시작된다. 일반 항목에서는 목격 보고에 반드시 담아야 할 기초 정보를 나열한다. 목격 날짜, 24시 기준 현지 시각, 관측자의 위치다. 지상 관측의 경우 위치는 도시·마을 이름, 그 도시나 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 안이었다면 몇 층의 어느 마당이었는지, 가능하면 위도·경도까지 적은 지도 좌표로 세분해 적도록 한다.

  20. p.20

    표지 상하단에 RESTRICTED 등급이 찍힌 3쪽짜리 보고 양식의 한 장으로, 목격 보고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풀어놓은 체크리스트다. 앞쪽 b·c 항은 목격 장소가 공중이냐 바다냐에 따라 적어야 할 정보를 나눈다. 공중인 경우 기종과 속도, 고도, 비행 방향, 가장 가까운 도시나 마을 또는 알려진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바다인 경우는 위도·경도와 함께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를 도시·국가명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이어 4항은 물체의 수와, 둘 이상일 경우 편대 형태, 가능하면 스케치를 요구한다. 5항은 관측된 천체나 행성 현상이 그 목격을 설명할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적고, 그런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지역 시설이나 기관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6항은 관측자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수평 방향, 지평선 기준 고도각, 그리고 절대 고도로 나눠 적게 한다. 7항은 관측에 걸린 총 시간을 묻는다. 8항은 물체의 외형으로, 색깔과 모양(가능하면 스케치), 겉보기 구조와 추정 재질, 크기(추정 실측 크기와, 관측자 시야에서 보인 크기를 친숙한 물체와 비교한 값) 까지를 나눠 받는다. 9항은 비행 방향, 10항은 전술이나 기동을 묻는데, 수직으로 오르내렸는지, 수평이었는지, 진동·펄럭임·회피·공격적·불규칙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예시로 든다. 11항은 배기 흔적의 증거로, 연기 색과 길이·폭을 적게 한다.

  21. p.21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양식 4쪽으로, 목격자가 비행 물체를 묘사할 때 채워야 할 항목을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다. 9번 항목 뒷부분은 냄새, 증발 속도, 소리에 따라 흔적이 들쭉날쭉 변하는지를 묻는다. 10번은 구름에 미친 영향으로, 구름을 가르고 지나간 길, 구름이나 안개를 형성한 경우, 구름에 비친 모습, 구름을 투과해 보인 경우로 나뉜다. 12번은 빛에 관한 항목으로 반사인지 부착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따라 점멸하는지를 확인한다. 14번 지지 방식은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양력, 수직 제트, 회전 실린더나 원뿔, 풍선이나 비행선처럼 공기보다 가벼운 부양력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15번 추진은 프로펠러 또는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파동(날갯짓이나 진동, 이른바 카타 블레이어 효과), 가시적인 배기나 분출구로 나뉜다. 16번 제어 및 안정성은 핀과 수평 또는 수직 안정판이며, 안정판은 크기·모양·위치 세 항목으로 다시 갈라진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보안 등급 표시가 반복된다.

  22. p.22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으로, 목격 대상의 물리적 특징과 목격자 신원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앞부분 17~20번 항목은 비행체 자체에 관한 것으로, 공기 흡입구의 슬릿이나 개구부, 시속 단위 속도, 소리의 종류 (지속적인 윙윙거림이나 허밍, 굉음·휘파람·휙 소리, 단속적인 소리), 그리고 사라지는 방식 (폭발 — 파편 가능성과 그 외 물리적 증거, 시야에서 흐려져 사라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 을 구분해 적도록 한다. 그 아래 'Relative to the Observer' 항목부터는 목격자 정보로 넘어가, 이름·주소·직업·근무처 (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 포함)·관련 취미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등인지, 그리고 그 취미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색·이동 속도·원거리에서의 크기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물은 뒤, 목격자의 신뢰도와 그 근거 자료를 따로 기재하도록 했다.

  23. p.23

    RESTRICTED 등급의 심문 매뉴얼 6쪽으로, 목격자 조사 항목 8번부터 일반(GENERAL) 항목까지 이어진다. 8번은 목격자에 관한 메모로, 목격 일반 사항, 무엇이 주의를 끌었는지(소리·움직임·빛의 반짝임),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을 경우 피로 정도와 비행 지속 시간을 기록한다. 9번은 증인으로, 주소·직업·신뢰도를 적는다. 10번은 심문관이 피심문자의 지능과 인격에 관해 남기는 코멘트다. 다음 절은 레이더 목격에 관한 내용이다. 지상에서 작동하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는지, 했다면 몇 도(180도 등) 어떤 반경으로 돌았는지, 반경을 관측하기 어렵다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그때의 속도를 기록한다. 또 먼 거리의 표적이 접근하면서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을 특히 주의 깊게 보고, 가능하면 모두 추적한다. 목격 당시 자신이 공중에 있었다면, 레이더 유도나 무선 회로의 잡음 같은 이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적는다. 마지막 GENERAL 항목은 두 가지로, 그 지역 기상 상태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 바람 보고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도장 활자가 있고 하단 가운데에 쪽수 6이 보인다.

  24. p.24

    USAF 정보국장 C. P. 캐벨 소장이 1952년에 발송한 RESTRICTED 등급 지시문의 마지막 페이지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 챙겨야 할 항목을 번호로 나열한다. 3항은 목격 시각에 그 일대를 날고 있던 민간·자가용·군용 항공기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캐나다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쪽 활동도 같이 살피라는 단서를 붙인다. 4항은 병기·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그 일대에 띄웠을 가능성이 있는 시험 장치를 확인하라는 항목이다. 5항은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경우, 자국이 남은 부분과 그 바깥의 토양 표본을 모두 채취해 비교하라고 명시한다. 6항은 물체가 다른 항공기 또는 알려진 물체 가까이 지나갔다면 그 표면을 가이거 계수기로 점검해 방사능 흔적을 찾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기체와 비교하라고 적는다. 7항은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확보하되, 없으면 물체 자체·주변 지형·지면 접촉 지점·기동·두 개 이상일 때의 편대를 스케치로 남기라는 항목이다. 8항은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두라는 지시, 9항은 가능하면 파편이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라는 지시, 10항은 무선 안테나로 볼 만한 돌출부나 연장부가 관찰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다. 지시문 아래에는 작전 차장보 산하 정보국장인 C. P. 캐벨 소장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고, 배포 대상으로는 주요 공군사령부 사령관, 미 본토와 해외의 모든 미 공군 무관, 그리고 CIA 국장, 국무부 정보연구담당 특별보좌관, GSUSA 정보국장, 해군정보국장, 미 해안경비대 정보참모, FBI 국장이 명시된다.

  25. p.25

    본문이 없는 페이지다.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보안 표시만 찍힌 빈 페이지로, 뒷면에 인쇄된 글자가 종이 너머로 희미하게 비쳐 보인다.

  26. p.26

    미 공군 정보국이 1949년 2월 15일자로 내려보낸 "항공정보 요구사항 메모랜덤 4호 — 비재래식 항공기" 문서다. 워싱턴 D.C. 25번 구역의 공군본부 정보국이 작성했으며,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표시가 찍혀 있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플라잉 디스크(Flying Discs)"를 포함한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에 대한 정보를 공군이 계속 수집한다는 방침을 못박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보고할지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이 메모는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35.1 서한을 대체한다 — 두 문서의 권한은 공군으로 이관됐다. 보고 절차는 1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모아 목격 직후 전신으로 즉시 송부하고, 보충 보고는 사안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빠른 수단으로 추가한다고 적혀 있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무관(武官)이 보내는 전문 보고는 워싱턴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송하되, 전문에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COMGENAMC, MCIAXO-3 부서로 전달"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못박았다. 페이지 하단에는 FBI 파일 번호 62-83894-164가 손글씨로 추가돼 있다.

  27. p.27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미 공군 내부 지침의 두 번째 쪽이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보고 체계 항목으로, 보충 서면 보고서는 AF Form 112 양식에 작성해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송부한다고 안내한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이 사안과 관련해 해외 주요 항공사령부와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권한이 부여된다.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 항목에서는 Part II 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가 오하이오 데이튼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수신자 코드 MCIAXO-3 로 곧장 보내라고 지정한다. 같은 보고서 사본을 해당 부대의 상급 사령부 본부에 함께 보낼 수 있고,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는 같은 시점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사본이 가야 한다. 서면 보고는 모두 AF Form 112 로 제출한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항공사령부 및 산하 조직과의 직접 접촉 권한도 동일하게 갖는다. 비공군 기관 항목은 공군 외 수신자도 보고를 라이트–패터슨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 곧장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전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설비가 허락하는 한 하위 부서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을 권한다. 페이지 하단부터 Part II — 요건 항목이 시작된다. General 소제목 아래 보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 네 가지를 묻는데, 목격 일자, 목격 시각을 24시간제 현지 시각으로 표기할 것, 그리고 관측자의 위치다. 관측 위치는 지상 관측의 경우 도시·읍, 도시·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 안이라면 몇 층인지와 마당 등 구체적 지점, 가능하면 위도·경도까지 적은 지도 좌표를 차례로 적도록 한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도장이 박혀 있고 좌측 하단에 쪽 번호 2 가 보인다.

  28. p.28

    RESTRICTED 표시가 위아래에 붙은 3쪽짜리 보고 양식의 연속 페이지로, 목격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지를 항목별로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b 항(공중)과 c 항(해상)이 먼저 나온다. 공중에서 본 경우라면 기체 종류, 속도, 고도, 비행 방향, 가까운 도시·마을·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위, 관측자 항공기에서 본 물체의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해상에서는 위도·경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도시·국가명 포함)를 묻는다. 4항은 물체의 개수와, 여러 개라면 편대 형태나 가능하면 약도를 함께 그릴 것을 요구한다. 5항은 해당 목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관측 가능했는지를 묻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천문 시설·단체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6항은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수평 방향과 수직 각도, 고도로 나눠 적도록 한다. 7항은 시야에 머문 시간, 8항은 물체의 외형으로 색, 형태(가능하면 스케치), 외관상 재질, 크기(추정치와 관측 시점에서 비교 대상이 된 기지의 물체 대비 크기)를 묻는다. 9항은 비행 방향, 10항은 기동 양상으로 수직 상승·하강, 수평 이동,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의 예를 든다. 11항은 배기 흔적으로 연기의 색과 길이·폭을 묻는다.

  29. p.29

    RESTRICTED 등급의 양식 4쪽으로, UFO 목격자 진술서에 적어야 할 관찰 항목을 번호 매겨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11번 구름에 미친 영향에서는 구름을 가르고 지나갔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었는지, 구름에 반사되었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였는지를 묻는다. 12번 조명 항목은 반사광인지 부착된 등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따라 점멸했는지를 따진다. 13번 지지 방식은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양력, 수직 제트, 회전 실린더나 원뿔, 기구나 비행선 같은 공기정역학적 부양 중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14번 추진 방식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날개판(펄럭이거나 진동하는 케이트 마이어 효과), 보이는 배기구나 제트 분출구를 선택지로 둔다. 15번 조종과 안정성에서는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를 묻는다.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분류 표시가 같이 들어가 있다.

  30. p.30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으로,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사례를 분류·기록할 때 조사관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앞쪽 항목들은 비행체 자체의 물리적 특징을 다룬다. 공기 흡입구의 크기와 먼지 흡입구 여부, 시속 단위의 속도, 그리고 소리 — 연속적인 윙윙거림이나 굉음·휘파람 같은 소리·간헐적인 소리 — 를 적도록 한다. 사라지는 방식도 따로 묶어 두었다. 폭발해 사라졌는지 (그렇다면 파편 가능성이나 다른 물리적 증거가 남았는지), 시야에서 서서히 흐려졌는지, 구름 뒤로 사라졌는지를 구분해 표시한다. 다음 절은 목격자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목격자 본인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넘어간다. 이름·주소·직업 (고용주 또는 피고용 여부 포함), 관련 취미가 있는지 —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인지, 그 분야에 얼마나 오래 종사했는지 — 를 묻는다. 그 다음 색깔·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서의 크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 마지막 항목은 목격자의 신뢰도와 그 근거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보안 등급 RESTRICTED 가 박혀 있고 하단 중앙에 5쪽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다.

  31. p.31

    목격자 신원을 어디서 확인할지 묻는 항목이 이어진다.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 네 곳이다. 8항은 목격자 자체에 대한 메모로, 평소 목격 경향, 무엇이 주의를 끌었는지 — 소리인지 움직임인지 빛의 번쩍임인지 —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시간을 적도록 한다. 9항은 증인들의 주소, 직업, 신뢰도를 묻는다. 10항은 심문관이 피심문자의 지능과 성격에 대해 남기는 의견이다. 다음 절은 레이더 목격에 관한 질문이다. 지상 레이더가 가동 중이면 목표물의 거리·속도·고도·크기를 관측하고, 목표가 선회했는지, 그렇다면 각도 (예: 180도) 와 선회 반경, 반경을 관측할 수 없다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속도를 기록한다. 접근 중에 멀리 있던 목표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지 특히 주의해서 보고, 가능하면 모두 추적한다. 본인이 비행 중에 물체를 목격했다면 레이더 유도나 무선 회로의 잡음이 있었는지,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함께 적는다. 마지막 GENERAL 절은 지역 기상 상태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공 풍속 보고를 요구한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도장이,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6쪽 표시가 있다.

  32. p.32

    공군 정보부장 C. P. 캐벨 소장이 1952년경 산하 사령부와 타 정보 기관에 배포한 비행물체 조사 지침의 마지막 페이지로,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표시가 있고 우측 하단에 7페이지 번호가 있다. 지침의 3번부터 10번 항목과 서명, 배포처 목록이 담겨 있다.

    3번은 목격 시점에 그 근처를 비행한 민항기·자가용기·군용기의 운항 일정을 확인하라는 것이며, 캐나다 국경 인근이라면 캐나다 측 활동도 같이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4번은 병기·해군·공군·육군·기상 부대·연구 기관 등이 시험용으로 띄운 장비가 그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을 살피라는 것이다. 5번은 물체가 지면에 닿은 흔적이 있다면 함몰부 안팎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하라는 지시다. 6번은 물체가 다른 항공기나 식별된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경우 그 표면을 가이거 계수기로 확인해 방사능 여부를 점검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와 비교하라고 한다.

    7번은 가능한 한 사진이나 원본 음화를 확보하되, 그것이 어려우면 스케치라도 받으라는 것이다. 대상은 물체 자체, 주변 지형, 지면에 닿았다면 그 지점, 기동, 두 대 이상이었다면 편대 형태다. 8번은 목격자의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를 확보하라는 것이고, 9번은 가능하다면 파편이나 물증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10번은 안테나로 보일 만한 것, 즉 안테나로 해석할 수 있는 돌출부나 연장 구조가 관찰되었는지 묻는다.

    본문 아래 캐벨 소장의 친필 서명과 함께 공군 소장·정보부장·작전 부참모장실 직책이 명기되어 있다. 배포처는 본토와 해외의 주요 공군 사령관, 모든 미 공군 무관, 중앙정보장, 국무부 정보연구 특별보좌관, 미 육군 정보부장, 해군 정보부장, 미 해안경비대 정보 사령관,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이다.

  33. p.33

    본문 없이 위·아래 가장자리에 RESTRICTED 표시만 찍힌 빈 페이지다. 보고서 사이에 끼워 넣는 백지 또는 섹션 간 구분지로 보인다.

  34. p.34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정보국 (Directorate of Intelligence, Headquarters United States Air Force, 워싱턴 25 D.C.) 가 내려보낸 〈공군 정보 요구사항 비망록 4호 — 비재래식 항공기 (Air Intelligence Requirements Memorandum Number 4 — Unconventional Aircraft)〉 의 첫 장이다. 문서 상하단에는 RESTRICTED 가 박혀 있고, 하단 여백에 손으로 적은 FBI 사건 파일 번호 62-83894-164 가 보인다.

    비망록은 두 가지 목적을 내건다. 하나는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체 —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Flying Discs) — 목격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 공군이 어떤 요구사항을 두는지 명문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전 문서는 함께 폐기한다고 밝힌다. 1948년 1월 21일자 〈Department of the Army Collection Memorandum Number 7〉 과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 둘 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공군으로 이관된 — 이 이 비망록으로 대체된다.

    보고 방식도 못 박는다. 일반 항목에서는, 2부에 열거한 요구사항에 가능한 한 빠짐없이 답한 첫 보고를 목격 직후 전기 통신 수단으로 즉시 발송하라고 지시한다. 보충 보고는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가능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 이어 보낸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 무관 항목에서는, 첫 보고와 후속 보고를 전문으로 워싱턴의 공군 정보국장 앞으로 보내되, 전문 안에 "오하이오 데이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Wright-Patterson AFB) 의 COMGENAMC, MCIAXO-3 앞으로 전달하라" 라는 문구를 함께 넣으라고 지시한다.

  35. p.35

    공군의 RESTRICTED 등급 지침서 두 번째 쪽이다. 첫머리 (2)항은 보조 서면 보고를 AF Form 112 양식으로 작성해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 보내라고 정한다. (3)항은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이 해외 주요 항공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이 주제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직접 접촉할 권한이 있다고 밝힌다. c항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에서는 Part II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는 보고서를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직접, 수신처 MCIAXO-3 으로 보내라고 지시한다. 사본은 해당 사령부 본부에도 줄 수 있고, 항공자재사령부로 가는 모든 보고서 사본은 동시에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도 보내야 하며,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로 제출한다.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와 그 산하 조직과도 직접 접촉할 권한이 있다. d항 '비공군 기관'에서는 미 공군 외 수신자도 보고서를 직접 라이트-패터슨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 MCIAXO-3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전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하급 부대도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갖도록 해 달라고 덧붙인다. 이어지는 Part II '요건'의 일반 항목은 보고서에 담아야 할 기본 정보를 묻는다 — 목격 날짜, 24시간제로 환산한 지역 표준시 기준 목격 시각, 그리고 관찰자의 위치다. 지상에서의 관찰일 경우 도시·읍 이름, 가까운 도시·도로·교차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 층수와 마당, 가능하면 위·경도 좌표까지 적도록 한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라벨이 박혀 있고 좌측 하단에 쪽 번호 2가 보인다.

  36. p.36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3페이지로, 관측자가 비행접시 목격을 보고할 때 채워 넣어야 할 항목들을 이어서 나열한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항공기 종류·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마을 같은 알려진 지형지물에서의 거리와 방향, 관측자의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도록 한다. 바다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경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의 도시·국가 이름을 적는다. 그 다음 항목은 물체의 개수와 편대 형태이며, 가능하면 스케치를 첨부하라고 안내한다. 이어서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라고 적으며, 이를 위해 지역 천문 기관에 자문하라고 덧붙인다. 관측자로부터의 수평 거리, 지평선 기준 고도각, 절대 고도, 시야에 머문 시간, 색깔·모양·외형 재질·추정 크기 같은 외관, 비행 방향, 수직 상승·하강·진동·회피·공격적·불규칙 같은 기동 양상, 배기 흔적의 색과 크기까지 단계별로 묻는다. 양식은 관측자가 가능한 모든 물리적 디테일을 수치와 비교 대상으로 환원해 적도록 설계되었다.

  37. p.37

    RESTRICTED 등급이 찍힌 이 페이지는 비행 물체 목격 진술을 받을 때 조사관이 따라가야 할 항목 목록의 일부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항목으로, 먼저 물체가 남기는 자취의 색과 증발 속도, 그리고 소리에 따라 자취가 분출하듯 변하는지를 묻는다. 이어 11번 항목은 물체가 구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 구름 사이로 길을 열었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형성했는지, 구름 위에 반사되었는지, 아니면 구름을 통과해 비쳤는지. 12번 항목은 불빛이다. 불빛이 반사된 것인지 물체에 붙어 있는 것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맞춰 점멸했는지를 묻는다. 13번 항목은 어떻게 떠 있는지를 묻는다.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형태,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원뿔, 그리고 기구나 비행선처럼 정역학적 부양 중 어느 쪽인지 따져본다. 14번 항목은 추진 방식이다.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날개판이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케이트 메이어 효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가 있는지를 본다. 15번 항목은 제어와 안정성에 관한 것으로,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 모양, 위치를 항목별로 받아 적는다. 페이지 하단에는 4쪽임을 표시하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고, 위아래 양쪽에 RESTRICTED 등급이 한 번 더 찍혀 있다.

  38. p.38

    RESTRICTED 등급 보고서의 3쪽으로, 미확인 비행체 관측 정보를 정리하는 표준 항목 목록이 이어진다. 비행체 자체에 관한 항목으로는 공기구 크기와 개구부, 시속 단위 속도, 연속음·굉음·휘파람·휙 소리·간헐음으로 나뉜 소리의 성격, 그리고 사라진 방식이 폭발인지 — 폭발이라면 파편 가능성과 그 밖의 물리적 증거가 남았는지 — 시야에서 흐려졌는지, 장애물 뒤로 사라졌는지를 묻는다. 이어 관측자 본인에 관한 항목으로 넘어가, 이름·주소·직업·근무지(고용주 또는 고용인 포함)·관련 취미(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같은 경력과 그 종사 기간)·색깔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원거리 크기를 가늠하는 능력·관측자의 신뢰도와 그 근거를 묻는다. 머리와 꼬리에 RESTRICTED 라벨이 동일하게 박힌 정형 양식이다.

  39. p.39

    RESTRICTED 등급 보고서 6쪽으로, 목격자 면담 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레이더 관측 시 챙겨야 할 항목을 나열한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목격자 신원은 이웃·경찰·FBI 기록·고용주 네 경로로 교차 확인한다. 목격자 진술에서는 평소 다른 목격 경험이 있었는지, 처음에 무엇 때문에 물체를 알아챘는지 — 소리인지 움직임인지 빛의 번쩍임인지 — 그리고 비행 중인 목격자의 경우 피로도와 비행 시간을 함께 확인한다. 증인은 이름·주소·직업·신뢰도까지 적고, 면담관은 면담 대상의 지적 수준과 인격에 관한 코멘트를 따로 남긴다. 레이더 관측 항목으로 넘어가면 지상 레이더 운용자에게는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 선회 여부와 각도(180도 등) 및 선회 반경, 반경을 잴 수 없다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 그리고 접근 단계에서 먼 거리의 표적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지 —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할 것 — 를 묻는다. 공중에서 물체를 목격한 경우에는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전 잡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크기·속도·기동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받는다. 마지막 GENERAL 항목에는 지역 기상 조건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 바람 보고를 함께 첨부하도록 적혀 있다.

  40. p.40

    RESTRICTED 등급 문서의 7쪽으로,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시 수집해야 할 정보 항목을 나열한 지시문이 이어진다. 3항은 목격 시각에 인근을 비행한 상업·민간·군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측 활동도 같이 점검하라고 한다. 4항은 같은 시간대에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시험용 장치를 띄웠을 가능성을 확인하라고 한다. 5항은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착륙 흔적의 안과 밖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비교하라고 한다. 6항은 물체가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했다면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와 비교하라고 한다. 7항은 사진이나 원본 음화를 입수하되, 그것이 없다면 물체 자체·관측 지점 주변 지형·접지 위치·기동 양상·둘 이상일 때의 편대 형태를 스케치로 확보하라고 한다. 8항은 서명된 진술서 확보, 9항은 가능하다면 파편이나 물리적 증거 수집, 10항은 안테나처럼 보일 수 있는 돌출부나 연장부의 관찰 여부를 적도록 한다. 문서 말미에는 공군 소장이자 작전부참모총장실 정보국장 C. P. 카벨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배포처로 본토와 해외의 주요 공군 사령부, 모든 미 공군 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연구정보 특별보좌관, 육군참모본부 정보국장, 해군정보국장, 미 연안경비대 정보실장,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이 차례로 명시된다.

  41. p.41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다. 위아래 여백에 'RESTRICTED' 라벨만 찍혀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다. 보고서 묶음 사이를 가르는 분리지나 뒷면 스캔으로 보인다.

  42. p.42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본부 정보국이 워싱턴에서 발신한 〈공군 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다. 제목은 〈비재래식 항공기 Unconventional Aircraft〉, 1부 총론에 해당한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체, 이른바 '비행접시 Flying Discs' 목격에 관해 공군이 계속 수집할 정보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 절은 폐지 조항으로,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같은 해 3월 28일자 CSGID 425.1 서한 — 같은 주제로 공군 산하 기관에 이관된 두 문서 — 를 이번 메모로 대체한다고 정리한다. 보고 절차는 두 갈래다. 일반 항목에서는 2부에 열거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작성해 목격 직후 전신으로 즉시 발송하고, 보충 보고는 사안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후속 전달하라고 정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 무관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와 보충 보고 모두 워싱턴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 케이블로 전송하되, 케이블에 "Pass to COMGENAMC WRIGHT-PATTERSON AFB, DAYTON, OHIO, ATTN: MCIAXO-3"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한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는 RESTRICTED 등급 표시가 찍혀 있고, 하단 여백에 손글씨로 FBI 사건 파일 번호 62-83894-164가 적혀 있다.

  43. p.43

    RESTRICTED 등급이 찍힌 공군 지침의 두 번째 페이지로, 보고 경로 규정의 후반부와 Part II 요건이 시작된다. 보충 보고서는 AF Form 112 양식에 작성해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올린다. 항공물자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사령관은 본 사안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토(ZI) 주요 공군사령부의 경우, 산하 부대가 Part II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면 곧장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수신처 MCIAXO-3)에게 보고를 보낸다. 보고서 사본은 해당 부대 사령부에도 줄 수 있다.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는 동시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사본을 보내야 하며, 서면 보고는 모두 AF Form 112 양식을 쓴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도 직접 접촉할 수 있다. 공군 외부 기관의 경우, 본 지침을 받은 수신자는 라이트-패터슨 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MCIAXO-3)에게 보고를 직송하도록 요청받으며, 전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락하는 한 산하 부서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고 명시한다. 이어 Part II '요건' 항목이 시작된다. General 부문은 보고에 들어가야 할 기본 정보를 1번부터 나열한다. 목격 날짜, 24시간제 현지 시각으로 표시한 목격 시각, 그리고 관측자 위치. 관측자가 지상에 있을 경우 도시·소도시 이름, 도시나 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에서 본 경우 몇 층·마당 등 세부 위치, 그리고 가능하면 위도와 경도를 보여주는 지도 좌표까지 적도록 요구한다. 페이지 상하단에 RESTRICTED 등급 표시가, 좌측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 -2-가 들어가 있다.

  44. p.44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보고 양식의 3쪽으로, 비행 물체 목격을 신고할 때 기록해야 할 항목들을 번호 매겨 나열한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알려진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해상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를 도시·국가명과 함께 적는다. 이어서 목격된 물체의 수와 편대 형태, 가능하면 스케치를 요구하고, 그 시간대에 보이는 천체나 행성 정보를 현지 시설이나 단체에 문의해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수평 거리, 지평선으로부터의 고각, 고도도 함께 적게 하고, 목격 지속 시간, 물체의 색·모양·외관상 재질·크기 — 추정 크기와 관측자 시야 안에서 알려진 물체와 비교한 크기 — 비행 방향, 기동 양상 —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 그리고 배기 흔적 (연기 색, 길이와 폭) 까지 차례로 기록하게 한다. 머리와 발에 RESTRICTED 표시가 박혀 있다.

  45. p.45

    RESTRICTED 등급의 어떤 보고서 양식 4쪽이다. 목격자에게 비행체의 흔적, 구름과의 상호작용, 빛, 지지 구조, 추진, 조종 안정성을 항목별로 물어보는 체크리스트 형식이다. 11번 항목 끝부분에서는 흔적에 냄새가 있는지, 증발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흔적이 소리에 따라 분출하듯 변하는지를 묻는다. 12번 구름에 미치는 영향은 구름을 뚫고 길을 내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드는지, 구름에 반사되는지, 구름을 통해 보이는지로 나뉜다. 13번 빛은 반사인지 부착된 빛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따라 점멸하는지를 본다. 14번 지지는 날개, 동체의 공력 양력, 수직 제트, 회전 실린더나 원뿔, 풍선이나 비행선 같은 정지부양으로 나뉜다. 15번 추진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카츠-마이어 효과처럼 진동하거나 흔들리는 공력 베인, 보이는 배기구나 제트 출구를 묻는다. 16번 조종과 안정성은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형태·위치를 묻는 항목으로 끝난다. 상하단에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다.

  46. p.46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으로, 목격 사례를 정리할 때 조사관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번호 순으로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앞쪽 항목(17~20)은 목격 대상의 물리적 특징을 다룬다 — 공기 흡입구의 크기와 개구부, 시속 단위의 속도, 소리(연속된 윙윙거림이나 부저음, 굉음·휘파람·우우 소리, 단속적인 소리), 사라지는 방식(폭발해서 파편이 남았는지 다른 물리적 증거가 있는지, 시야에서 흐려져 사라졌는지, 장애물 뒤로 숨었는지)을 묻는다. 그 아래 Relative to the Observer 항목은 목격자 본인을 조사한다 — 이름·주소·직업·근무처(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 관련 취미(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기술자 등인지, 해당 분야에 얼마나 오래 종사했는지), 색깔·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의 크기를 판별하는 능력, 그리고 목격자의 신뢰도와 그 근거를 묻는 식이다. 상하단에 RESTRICTED 라벨이 찍혀 있고 페이지 번호는 5번이다.

  47. p.47

    RESTRICTED 등급이 찍힌 6쪽짜리 심문 지침의 마지막 부분이다. 목격자에 대한 추가 조사 항목으로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를 통한 신원 확인을 지시한다. 8항은 목격담을 일반적인 관측 정황, 무엇이 목격자의 주의를 끌었는지 — 소리, 움직임, 빛의 반짝임 —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기록하라고 한다. 9항은 증인의 주소, 직업, 신뢰도를 함께 적도록 하고, 10항은 심문자가 직접 본 피심문자의 지능과 인격에 대한 소견을 덧붙이라고 요구한다.

    뒤이어 레이더 관측에 대한 별도 지침이 나온다. 지상 레이더의 경우 목표물의 거리, 속도, 고도, 크기를 기록하고, 목표물이 선회했는지 — 했다면 몇 도로, 어느 정도 반경으로 도는지, 반경을 관측할 수 없을 때는 선회에 머문 시간과 속도를 기록하라고 한다. 멀리 있던 목표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개로 나뉘는 현상은 특히 주의해서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할 것을 강조한다. 공중에서 목격한 경우에는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선 회로의 추가 잡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적도록 한다. 마지막 GENERAL 항목은 해당 지역 기상 상황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풍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라고 지시한다.

  48. p.48

    공군 정보국장 C. P. 카벨 소장이 서명한 RESTRICTED 등급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로, 비행접시 목격 사건을 조사할 때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항목들이 번호 매겨 이어진다. 사건 시각에 그 부근을 날고 있던 민간·사설·군용 항공기의 비행 일정 — 국경 부근이면 캐나다 측 활동까지 — 을 확인하고, 같은 시각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 부대·연구 기관 등이 시험용 장치를 띄워 보냈을 가능성을 짚어보라고 적는다.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함몰 자국 안과 밖의 토양 시료를 따로 채취해 비교하고,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 가까이를 지나갔다면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해 영향이 없는 다른 기체와 견주라는 지침도 들어 있다.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우선 확보하되 없으면 물체 자체, 주변 지형, 접지한 자리, 기동 방식, 두 대 이상이었다면 편대 형태를 스케치로 남기고, 목격자의 서명 진술서와 가능하다면 파편이나 물리적 증거를 챙기며, 안테나로 볼 만한 돌출부나 연장 구조가 보였는지도 적으라고 마무리한다. 배포처는 본토와 해외 주요 항공 사령부 지휘관, 미 공군 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연구정보 특별보좌관, OSI/USA 정보국장, 해군 정보국장, 미 해안경비대 정보 사령관, 그리고 FBI 국장까지 이어진다.

  49. p.49

    본문 없이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분류 표시만 남은 빈 페이지다. 뒷면 스캔이거나 본문이 누락된 면으로 보인다.

  50. p.50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정보국이 워싱턴 본부에서 내려보낸 '항공 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 의 첫 장이다. 제목은 비재래식 항공기 (Unconventional Aircraft), 1부 일반 사항. 등급은 RESTRICTED. 문서 하단에는 FBI 파일 번호 62-83894-164가 손으로 적혀 있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플라잉 디스크 라 불리는 것을 포함한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 정보에 관해 공군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 둘째는 이런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 메모는 앞선 두 문서를 대체한다.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 그리고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서한이다. 둘 다 같은 주제를 다루며 공군으로 이관되어 있었다.

    보고 절차의 일반 원칙은 이렇다. 2부에 적힌 요구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한 답을 목격 직후 곧바로 전기 통신으로 발신한다. 보충 보고는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추가 발송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 무관의 경우 첫 보고와 보충 보고를 모두 워싱턴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문으로 보낸다. 전문에는 오하이오 데이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AMC 사령관, 수신처 MCIAXO-3 으로 전달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

  51. p.51

    RESTRICTED 등급 문서의 두 번째 페이지로, 1부 마지막 항목과 2부 도입부가 이어진다. 보충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으로 작성해 미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보낸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이 주제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주요 항공사령부와 그 산하 조직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본토 (ZI) 주요 항공사령부의 경우, 2부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은 부대는 오하이오 데이턴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 MCIAXO-3 으로 직접 보고를 보낸다. 사본은 해당 부대 사령부에도 보낼 수 있다.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 사본은 같은 시점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전달한다. 보고는 모두 AF Form 112 로 한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와 산하 조직에도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공군 외 기관의 경우, 수신처가 미 공군이 아닌 곳은 라이트–패터슨의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MCIAXO-3 앞으로 직접 보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전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락하는 한 하부 단위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한다. 2부 요건 항목은 일반 사항부터 시작한다. 1. 목격 날짜. 2. 목격 시각 (24시간제, 현지 시간대 기준). 3. 목격 장소 (관측자 위치) — 지상의 경우 도시·소도시, 그곳에서의 거리와 방향, 도로·교차로, 건물 (몇 층) 이나 마당, 가능하면 위도·경도 지도 좌표.

  52. p.52

    RESTRICTED 표시가 머리와 바닥에 찍힌 3쪽짜리 보고 양식의 한 페이지로,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고할지 항목별로 나열한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기종·속도·고도·진행방향, 가까운 도시나 지표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으로 본 물체의 시계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해상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경도와 함께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도시·국가 이름을 적도록 한다. 이어 물체의 개수와 (여러 개라면) 편대 형태 — 가능하면 스케치까지 — 를 요구하고,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지역 시설이나 단체를 확인했는지도 묻는다. 관측자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수평 거리, 지평선 기준 올려본 각도, 고도 세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다. 시야에 머문 시간, 색·형태·외형 재질·크기까지 묶은 외관 정보 — 크기는 추정치와 함께 관측자 시점에서 아는 물체와 비교한 크기 두 가지로 — 그리고 비행 방향을 적는다. 기동 항목에서는 수직 상승·하강, 수평, 진동, 떨림,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어느 쪽이었는지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기 흔적 — 연기 색, 길이와 너비 — 을 따로 떼어 보고하도록 한다.

  53. p.53

    RESTRICTED 표시가 위아래에 찍힌 4쪽짜리 보고 양식의 네 번째 장이다.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한 사람이 채워야 할 항목들이 번호 순서대로 이어진다. 11번 항목은 비행체가 남긴 흔적의 냄새와 증발 속도, 그리고 소리에 따라 흔적이 들쭉날쭉 변하는지를 묻는다. 12번 항목은 구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름을 뚫고 길을 낸 것인지, 구름이나 안개를 밀어낸 것인지, 구름 위에 비친 것인지, 구름을 투과해 보인 것인지를 나눠 적게 한다. 13번 항목은 불빛이 어디 비쳤거나 붙어 있었는지, 스스로 빛났는지, 속도에 맞춰 깜빡였는지를 묻는다. 14번 항목은 비행체가 무엇으로 떠 있었는지를 묻는데,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부양력, 수직 분사, 회전하는 원통이나 원뿔, 풍선이나 비행선처럼 공기보다 가벼운 부양 방식 중에 고르도록 했다. 15번 항목은 추진 방식으로,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케이트 마이어 효과'라고 부른 펄럭이거나 흔들리는 공기역학 날개,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를 항목으로 둔다. 16번 항목은 자세 제어와 안정장치로, 핀과 수직·수평 안정판을 적게 하고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를 따로 기록하게 한다.

  54. p.54

    목격 보고서 표준 질문 항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페이지로,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표시가 들어가 있고 5쪽에 해당한다. 비행체 자체에 대한 항목으로 공기 흡입구 크기와 개구부, 시속, 소리 (연속적인 윙윙거림이나 허밍, 굉음·휘파람·휙 하는 소리, 단속적인 소리), 사라지는 방식 (폭발, 파편 가능성과 그 외 물리 증거, 시야에서 흐려져 사라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 을 나열한다. 이어 '목격자에 대하여' 라는 소제목 아래 목격자 본인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 이어진다. 이름, 주소, 직업, 근무지 (고용주 혹은 피고용자 여부), 관련 취미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등인지, 해당 분야에 몸담은 기간), 색·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 따른 크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목격자의 신뢰도와 그 정보 출처까지 묻도록 되어 있다.

  55. p.55

    RESTRICTED 등급의 심문 지침 6쪽이다. 목격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이웃·경찰서·FBI 기록·고용주 네 채널을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이어 목격자 자체에 관한 메모 항목을 나열한다. 일반적인 목격 정황, 무엇이 목격자의 주의를 끌었는지 — 소리·움직임·빛의 반짝임 가운데 어느 쪽인지 — 그리고 목격자가 공중에 있던 경우에는 목격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적어 두라고 한다. 증인 항목에서는 주소·직업·신뢰도를 받아두고, 마지막으로 심문관 본인이 피심문자의 지능과 인격을 어떻게 보았는지 코멘트로 남기게 한다. 후반부 "Relative to Radar Sightings" 항목은 레이더 목격을 따로 다룬다. 지상 레이더라면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 관측치, 표적이 선회했는지 여부와 선회각도·선회반경, 반경을 관측할 수 없으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까지 기록하라고 적는다. 특히 멀리서 접근하던 표적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은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해 두라고 강조한다. 항공기 레이더 목격이라면 무선 회로에 레이더 유도나 추가 잡음이 잡혔는지, 크기·속도·기동 추정치를 함께 적도록 했다. 마지막 "GENERAL" 단락은 보조 자료로 지역 기상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공풍 보고를 챙기라고 마무리한다. 페이지 상하단에 RESTRICTED 도장이 박혀 있고 하단 가운데에 페이지 번호 -6- 가 적혀 있다.

  56. p.56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미 공군 정보부 지침서의 7쪽이자 마지막 장. 미상 비행물체 목격 시 조사관이 확보해야 할 항목을 3번부터 10번까지 이어 나열한다. 사건 시각 부근의 민간·자가용·군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되,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측 활동도 같이 점검한다. 병기·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같은 시간대에 시험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도 검토한다. 물체가 지표면에 접촉했다면 흔적이 남은 자리 안팎의 토양 시료를 따로 채집해 비교 분석하고,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가깝게 접근했다면 가이거 계수기로 해당 표면의 방사능을 측정해 다른 영향 없는 기체와 비교한다. 가능하면 원본 사진이나 음화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하면 물체 자체, 주변 지형, 접촉 지점, 기동 양상, 두 대 이상일 때의 편대 형태를 스케치로 남긴다. 목격자의 서명 진술서를 받고, 파편이나 물증을 가능한 한 수습한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안테나로 해석될 만한 돌출부나 연장 구조가 관측됐는지도 살핀다. 문서는 C. P. 캐벨 공군 소장(작전 부참모장 산하 정보부장)의 친필 서명으로 끝나며, 배포 대상은 본토·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미국 무관 전원,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연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부장, 해군 정보부장, 해안경비대 정보부장, FBI 국장으로 명시된다.

  57. p.57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라벨만 찍힌 빈 페이지. 다른 페이지 글자가 살짝 비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뒷면 스캔에 가깝다.

  58. p.58

    1949년 2월 15일자로 미 공군본부 정보국 (워싱턴 D.C.) 이 발행한 〈공중정보 수집 요구사항 메모랜덤 4호 — 비재래식 항공기〉의 1쪽이다. 문서는 두 가지 목적을 밝힌다. 하나는 비재래식 항공기·미확인비행물체,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의 목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공군의 지속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 메모랜덤은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공문을 대체한다 — 두 문서 모두 같은 주제로 공군에 이관되어 있었다. 보고 절차의 핵심은 두 갈래다. 먼저 일반 부대는 2부에 열거된 요구사항에 가능한 완전한 답을 갖춰 목격 직후 전기통신으로 즉시 발송하고, 추가 보고는 정보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보낸다.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와 공군 무관은 최초 보고와 추가 케이블 보고를 모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송신하되, 케이블에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AMC 사령관 MCIAXO-3 앞으로 전달"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라벨이 박혀 있고, 우하단에는 손글씨로 FBI 사건번호 62-83894-164 가 적혀 있다.

  59. p.59

    RESTRICTED 등급의 미 공군 보고 절차 지시서 두 번째 페이지다. 보충 서면 보고서는 AF Form 112 양식으로 작성해 워싱턴의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올리도록 정한다.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이 사안의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주요 항공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갖는다.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의 경우, 목격을 접수한 부대는 오하이오 데이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MCIAXO-3 코드를 붙여 직접 보고서를 보낸다. 사본은 해당 부대의 사령부 본부에도 줄 수 있고, 항공자재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는 같은 시각 공군 정보국장에게도 함께 보낸다.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로 작성한다. 본토 부서 간에도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갖는다. 공군이 아닌 수신 기관은 동일하게 MCIAXO-3 앞으로 직접 보고서를 보내도록 요청하며, 통신 시설이 허락하는 한 하급 부서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시간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이어서 제2부 "요구사항" 의 일반 항목이 시작된다 — 목격 날짜, 24시간제 표기의 목격 시각, 그리고 관측자 위치다. 지상 관측의 경우 도시·읍 이름, 도시나 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층)·마당 같은 위치, 가능하면 위경도 지도 좌표까지 적도록 항목을 나열한다.

  60. p.60

    기밀 등급 RESTRICTED 가 머리와 발에 찍힌 보고 양식의 3쪽이다. 목격 정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나열한다. 항공기에서의 목격일 때는 b 항으로 분류해 항공기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마을이나 알려진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자 항공기 기준으로 본 대상의 시계 방향, 위도와 경도를 적도록 한다. 해상에서의 목격일 때는 c 항으로 분류해 위도와 경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근접도를 도시나 국가 이름과 함께 적는다. 4항에서는 대상의 개수를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편대 형태와 스케치를 함께 남기라고 안내한다. 5항은 목격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관측 가능한지 따져 보라는 항목으로, 그런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지역 시설이나 단체에 문의해 정보를 얻으라는 단서를 단다. 6항은 관측자로부터 대상까지의 거리를 좌우 방향이나 수평 거리, 지평선으로부터의 앙각, 고도 세 가지로 나눠 기재하게 한다. 7항은 목격 지속 시간, 8항은 대상의 외형으로 색, 형태와 가능하면 스케치, 외형상의 구조와 어떤 재질이나 물질로 보이는지, 크기를 추정치와 관측자 시야에서 알려진 물체와 비교한 크기로 나눠 적게 한다. 9항은 비행 방향, 10항은 전술이나 기동이며, 수직 상승이나 하강, 수평 비행, 진동, 떨림, 회피, 공격적, 불규칙 같은 예시를 함께 보여 준다. 11항은 배기 흔적의 증거로 연기의 색, 길이와 폭을 묻는다.

  61. p.61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양식 6쪽으로, 비행 물체를 목격했을 때 관찰자가 채워야 할 점검 항목이 이어진다. 앞 항목에서 이어지는 흔적(trail) 관련 세부 — 색깔, 증발 속도, 소리에 따라 흔적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지 — 를 묻고, 그다음 12번부터는 구름에 미친 영향(구름을 가르며 길을 냈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어 냈는지, 구름에 반사됐는지, 구름을 통해 비쳐 보였는지)을 묻는다. 13번 항목은 빛에 관한 질문으로, 빛이 반사된 것인지 아니면 본체에 붙어 있는 것인지, 자체 발광하는지, 속도에 맞춰 깜빡였는지를 점검한다. 14번은 비행체를 떠받치는 방식 —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부력, 수직 분사, 회전하는 원통이나 노즈, 기구나 비행선처럼 공기보다 가벼운 부양력 — 을 묻고, 15번은 추진 방식 —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카테 마이어 효과라 부른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공기역학 날개판,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 구멍 — 을 묻는다. 16번은 조종과 안정성 항목으로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를 적도록 되어 있다. 머리와 발 양쪽에 RESTRICTED 도장이 박혀 있어 이 양식이 제한 등급 문건임을 표시한다.

  62. p.62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안쪽 페이지로, 목격담을 정리할 때 확인할 항목들이 번호 순서대로 이어진다. 17번 공기 흡입구는 슬롯과 덕트 개구부를, 18번은 시속, 19번 소리는 끊임없는 윙윙 소리, 굉음·휘파람·비명 소리, 단속적인 소리로 나눈다. 20번 사라지는 방식은 폭발 (파편 가능성, 그 외 물리적 증거), 시야에서 점점 흐려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으로 구분한다. 그 아래 '목격자 관련 (Relative to the Observer)' 항목으로 넘어가, 목격자의 이름·주소·직업·근무지 (고용주 또는 피고용 여부), 관련 취미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등인지, 그 취미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색·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 따른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목격자의 신뢰도와 그 근거를 묻는다. 페이지 번호는 5쪽이다.

  63. p.63

    RESTRICTED 등급 보고 양식의 6쪽이다. 목격자 면담 시 확인할 항목을 이어서 나열한다. 7항의 신원 확인 경로로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 네 가지를 꼽고, 8항에서는 목격 일반 사항, 무엇이 주의를 끌었는지 — 소리인지 움직임인지 빛의 반짝임인지 —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시간을 묻도록 한다. 9항은 증인의 주소, 직업, 신뢰도를 적으라 하고, 10항은 면담자가 본 피면담자의 지능과 인격에 대한 소견을 남기게 한다. 이어 레이더 목격에 관한 별도 절이 시작된다. 지상 레이더가 작동 중이었다면 표적의 거리, 속도, 고도, 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는지, 했다면 각도 — 가령 180도 — 와 선회 반경을 기록하라 한다. 반경을 잴 수 없으면 표적이 선회 상태에 머문 시간과 속도라도 적으라 한다. 멀리 있는 표적이 접근하면서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은 특히 주의해 기록하고 가능하면 전부 추적하라 지시한다. 공중에 떠 있을 때 물체를 목격했다면,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선 회로의 잡음 발생 여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적도록 했다. 마지막 GENERAL 절은 그 지역의 기상 조건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풍 보고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다.

  64. p.64

    공군 정보참모부장 C. P. 카벨 소장 명의의 RESTRICTED 등급 지시문 마지막 페이지로, 비행물체 목격 시 정보부대가 확보해야 할 항목을 3번부터 10번까지 이어서 나열한다. 먼저 목격 시각에 근방을 비행하던 민간·상업·군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 부근이라면 캐나다측 활동도 같이 점검하라고 지시한다. 다음으로 병기단·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같은 시각 근방에 시험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을 확인한다.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함몰부 안팎의 토양 표본을 채취해 비교하고,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경우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해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와 비교한다. 사진 (가능하면 원본 네거티브) 을 확보하고, 사진이 없을 때는 물체 자체·관측 지점 주변 지형·지면 접촉 지점·기동·물체가 둘 이상이었을 경우의 편대 모양을 스케치로 남긴다. 목격자에게 서명 진술서를 받고, 가능하면 물체의 파편이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며, 안테나로 해석할 만한 돌출부나 연장부의 유무도 관찰한다.

    문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차장실 정보참모부장 카벨 소장의 친필 서명으로 마무리되고, 하단 배포처에는 미 본토·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사령관, 모든 미 공군 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조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참모부장 (GSUSA), 해군 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참모 (INT),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이 들어가 있다.

  65. p.65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다.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분류 표시만 인쇄돼 있다.

  66. p.66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정보부 (Directorate of Intelligence, Headquarters United States Air Force, 워싱턴) 가 발행한 RESTRICTED 등급 "공군 정보 요구 메모 4호 — 비재래식 항공기 (Air Intelligence Requirements Memorandum Number 4 — Unconventional Aircraft)"의 1부 (Part I - General) 첫 장이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이른바 "비행접시 (Flying Discs)"를 포함한 비재래식 항공기·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에 관한 공군의 정보 수집 요구 사항을 계속 천명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러한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 메모는 1948년 1월 21일자 미 육군 수집 메모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52.1 서한을 폐지한다. 두 문서 모두 같은 주제를 다뤘으나 공군 기관으로 이관되어 처리되어 왔는데, 이번 메모가 이를 대체한다고 명시한다.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반 항목에서는 2부에 열거된 요구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한 답변을 목격 즉시 전기 통신 수단으로 발송하라고 지시하며, 보충 보고는 보고된 정보의 중요도에 맞는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보내라고 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 무관에게는 초기 보고와 보충 보고 전문을 미 공군 정보국장 앞으로 전송하되, 전문에는 반드시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Wright-Patterson AFB) 의 COMGENAMC, 수신 MCIAXO-3 으로 전달하라 (Pass to COMGENAMC WRIGHT-PATTERSON AFB, DAYTON, OHIO, ATTN: MCIAXO-3)"라는 문구를 포함하라고 지정한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등급 표시, 하단 우측에 양식 번호 C2-4882, AF, 그리고 페이지 맨 아래에 손글씨로 FBI 사건 파일 시리얼 번호 62-83894-164가 기재되어 있다.

  67. p.67

    RESTRICTED 등급의 공군 문건 2쪽. 앞 쪽에서 이어지는 보고 경로 규정이 계속된다. 추가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으로 준비해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 보낸다. 항공물자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사령관은 이 주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가진다.

    c 항은 본토(ZI, Zone of Interior) 내 주요 공군 사령부에 적용된다. Part II 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는 오하이오 데이턴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수신처 MCIAXO-3 앞으로 보고를 직접 발송한다. 사본은 해당 부대의 사령부 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동시에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도 보낸다.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을 쓴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 사령부 및 그 산하와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가진다.

    d 항은 공군 외 기관을 다룬다. 공군 소속이 아닌 수신처는 보고를 라이트-패터슨 기지의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MCIAXO-3 앞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용하는 경우 하위 조직이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 보고를 직접 송신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권고한다.

    이어 Part II — REQUIREMENTS 의 General 항목이 시작된다. 보고에 담아야 할 기본 정보로 1) 목격 일자, 2) 목격 시각(24시간 시계로 현지 시간대 기준), 3) 목격자의 위치를 적는다. 위치는 a. 지상의 경우 (1) 도시·읍 이름, (2) 도시·읍·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3) 어느 건물(층수)·마당 등 구체적 지점, (4) 가능하면 위도와 경도를 포함한 지도 좌표를 적는다.

  68. p.68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보고 양식의 3쪽이다. 목격담을 기록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가까운 도시나 마을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 방향 위치, 그리고 위도와 경도를 적는다. 바다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 그리고 육지까지의 거리 (도시·국가 이름과 함께) 를 적는다. 이어 목격된 물체의 수, 편대를 이루었다면 그 형태와 가능하면 스케치를 요구한다. 다섯 번째 항목은 그 목격이 사실은 천체 현상이나 행성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 지역의 천문 관측 기관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그다음에는 관측자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좌우 방향, 수평선으로부터의 앙각, 고도로 나누어 기록하라고 한다. 일곱 번째는 시야에 잡혔던 시간, 여덟 번째는 물체의 외형 — 색, 형태와 스케치,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는지, 크기 (추정 크기와 시야에서 보였던 크기를 알고 있는 물체와 비교) — 를 묻는다. 이어 비행 방향, 그리고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떨림, 회피, 공격적 움직임, 불규칙 등으로 정리한 전술 또는 기동 양상을 적는다. 마지막 11번 항목은 배기 흔적의 증거로, 연기 색과 길이·너비를 적도록 되어 있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표기가 반복되고 하단 오른쪽에 쪽 번호 3이 달려 있다.

  69. p.69

    비행 물체 관측을 표준화하기 위한 점검 항목 목록의 일부다. 색깔, 증발 속도, 소리에 따른 흔적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이어 구름에 미친 영향 — 구름을 가르며 길을 냈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새로 만들었는지, 구름에 반사되었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였는지를 점검한다. 빛은 반사된 것인지 자체 부착된 것인지, 발광하는지, 속도에 맞춰 깜박이는지를 확인한다. 양력의 원천은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형태,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원뿔, 또는 풍선·비행선 같은 공기보다 가벼운 양력 중 무엇인지로 분류한다. 추진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깃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것 — 일명 케이트 매거스 효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조종과 안정성 항목에서는 핀, 그리고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형태·위치를 묻는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는 RESTRICTED 표시가 찍혀 있고,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6이 매겨져 있다.

  70. p.70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보고 양식의 5쪽이다. 미확인 비행체를 기록할 때 관찰자가 채워 넣어야 할 항목을 번호로 나열하고 있다. 비행체 자체에 관한 항목은 공기 흡입구(슬롯·덕트 개구부), 속도(시속 마일), 소리(연속된 휘파람·윙윙거림, 우르릉·휘파람·휙 소리, 단속음), 사라지는 방식(폭발 — 파편 가능성과 물리 증거, 시야에서 점점 흐려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 까지 이어진다. 다음 절은 'Relative to the Observer'(관찰자에 관한 사항) 로 넘어가, 관찰자 본인을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한다. 이름, 주소, 직업, 근무지(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 포함), 관련 취미(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기술자 등 여부와 종사 기간), 색·움직이는 물체 속도·거리 안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관찰자 신뢰도와 그 근거를 묻는다.

  71. p.71

    RESTRICTED 등급 문서의 6쪽으로, 목격자 심문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번호 매겨 나열한 가이드라인이다. 앞 항목에 이어 목격자의 이웃, 경찰, FBI 기록, 고용주를 통한 신원 확인 항목이 먼저 나온다. 다음으로 목격자 본인에 관한 메모 항목 — 일반적인 목격 경험, 어떻게 물체에 주의를 끌게 되었는지 (소리·움직임·빛 반사),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일 경우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 — 을 정리한다. 증인 항목에서는 주소, 직업, 신뢰도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심문관이 피심문자의 지능과 성격에 대해 남기는 코멘트 항목으로 마무리한다. 이어지는 별도 절은 레이더 목격 관련 사항이다. 지상 레이더의 경우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 관측, 표적의 선회 여부 (각도·반경, 반경 측정이 어려우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 그리고 접근 시 원거리 표적이 여러 표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의 추적을 강조한다. 목격 시 자신이 비행 중이었다면 레이더 유도 현상이나 무선 회로의 추가 잡음 여부, 크기·속도·기동의 추정치를 적도록 한다. 마지막 GENERAL 절은 현지 기상 조건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 바람 보고서를 요구한다.

  72. p.72

    RESTRICTED 등급의 공군 정보 지령 마지막 장으로,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사항을 3번부터 10번까지 열거한다. 목격 시각에 인근을 비행하던 민간·자가·군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쪽 활동까지 점검한다.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그 무렵 시험용 장치를 띄웠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본다. 비행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자국이 남은 자리 안팎의 토양 시료를 모아 다른 흙과 비교한다.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 가까이 지나갔다면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해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기체와 비교한다. 가능하면 사진이나 원판 음화를 확보하고, 없으면 물체·관측 주변 지형·접지 지점·기동 양상·두 대 이상일 경우의 편대 형태를 스케치로 남긴다. 목격자 서명 진술서를 받고, 파편이나 물증을 확보하며, 안테나로 추정될 만한 돌출물이나 연장부가 있었는지도 관찰 대상에 포함한다. 문서는 공군 정보국장 C. P. 카벨 소장의 친필 서명으로 끝나며, 배포 대상은 본토와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미 공군 무관 전원,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연구·정보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국장(GSUSA), 해군 정보국장, 미 해안경비대 정보부장, 연방수사국 국장이다.

  73. p.73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로,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라는 보안 등급 표시만 남아 있다. 뒷면 스캔이나 의도적으로 비워둔 분리지로 보인다.

  74. p.74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본부 정보국이 워싱턴에서 발행한 〈공군 정보 요구 각서 4호〉다. 제목은 〈비재래식 항공기〉, 1부 〈총론〉. 등급은 RESTRICTED.

    각서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 물체 —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 의 목격 정보에 대해 공군이 계속 수집하려는 요구 사항을 명문화한다. 둘째, 그런 정보를 어떻게 보고할지 절차를 세운다.

    2항은 폐지 조항이다.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각서 7호, 그리고 같은 주제로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9.1 공문은 모두 공군으로 이관되었으며, 이 각서로 대체된다.

    3항은 보고 방식이다. 일반 원칙은 두 가지. 2부에 적힌 요구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한 답을 갖춰 목격 직후 즉시 전기 통신으로 발송한다. 후속 보고는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따로 보낸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 무관에게는 별도 규칙이 붙는다. 최초 보고와 후속 보고 모두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문을 보내고, 전문에는 "COMGENAMC WRIGHT-PATTERSON AFB, DAYTON, OHIO, ATTN: MCIAXO-3 으로 전달하라" 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페이지 하단에는 손글씨로 FBI 파일 번호 65-83894-154 가 적혀 있다.

  75. p.75

    미 공군 내부 지령의 둘째 쪽으로, 보안 등급은 RESTRICTED. 윗부분은 보고 경로 규정을 이어간다. AF Form 112 로 작성한 보충 서면 보고는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 전달하고, 항공물자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사령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가진다. 본토(ZI) 주요 공군사령부 항목에서는, 휘하 부대가 Part II 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면 보고서를 오하이오 데이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직접 보내고, 수신자란에 MCIAXO-3 을 명시하라고 지시한다. 사본은 해당 부대 사령부 본부에도 공급할 수 있다.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같은 시점에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전달하며,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을 쓴다.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도 직접 접촉할 권한이 있다. 공군 외 기관 항목에서는, 미 공군 소속이 아닌 수신자도 보고서를 라이트–패터슨 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 MCIAXO-3 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이 종류의 정보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용하는 한 하위 부대도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질 것을 권한다. 페이지 아래쪽부터는 Part II — 요구사항 으로 넘어가며, 일반 항목 첫머리에 보고서에 담아야 할 기본 정보를 나열한다. 목격 일자, 24시간제로 표기한 목격 시각, 목격 위치(관측자 위치) — 지상 관측의 경우 도시·읍 이름, 도시나 읍·도로·교차점에서의 거리와 방향, 건물 안이라면 몇 층인지 또는 마당인지, 가능하면 위도와 경도를 보여주는 지도 좌표.

  76. p.76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3쪽이다. 목격 보고서를 작성할 때 채워 넣어야 할 항목을 번호 순서대로 늘어놓은 체크리스트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항목 b 항공기 목격은 비행체의 종류와 속도, 고도, 비행 방향, 가까운 도시나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자의 항공기 기준 시계 방향 위치, 위경도까지 적도록 요구한다. c 해상 목격은 위경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의 도시·국가명을 적게 한다. 4번 항목부터는 단일 항목이다. 목격한 물체의 수와 편대 대형 (있다면 스케치까지), 5번에서는 목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천체 현상이나 행성을 함께 적고, 그런 정보를 추적하는 지역 기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 6번은 관측자로부터의 거리 — 수평 거리, 지평선 기준 앙각, 고도. 7번은 목격 지속 시간. 8번 외형 항목에서는 색깔과 모양 (가능하면 스케치), 겉으로 본 재질이나 구조, 추정 크기와 알려진 물체와의 비교 크기를 요구한다. 9번 비행 방향, 10번 기동 방식은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적게 한다. 11번 배기 흔적은 연기 색깔과 길이·폭까지 따로 적도록 나눠 두었다. 위아래 양쪽 가운데에 RESTRICTED 도장이 다시 한번 들어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 3이 붙어 있다.

  77. p.77

    보고서 4쪽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을 때 관찰해야 할 항목을 번호 매긴 점검표가 이어진다. 11항 끝부분은 비행물체가 남기는 흔적의 냄새, 증발 속도, 소리에 따라 흔적이 변하는지 같은 세부 관찰을 묻는다. 12항은 구름에 대한 영향으로, 구름을 뚫고 길을 내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어내는지, 구름 위에 반사되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이는지를 묻는다. 13항은 불빛에 관한 것으로, 반사광인지 부착된 광원인지, 자체적으로 빛나는지, 속도와 연동해 점멸하는지를 묻는다. 14항은 비행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양력,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원뿔, 풍선이나 비행선처럼 정역학적 부양인지 가른다. 15항은 추진 방식으로 프로펠러나 제트, 회전익, 공기역학적 깃 (카타 마이어 효과로 표기된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형태),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 여부를 묻는다. 16항은 제어와 안정으로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형태·위치를 묻는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보안 등급이 한 번씩 찍혀 있다.

  78. p.78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보고서의 다섯 번째 페이지로, 목격자가 비행물체를 어떻게 관찰하고 묘사해야 하는지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17번 항목은 공기 흡입구로, 슬롯과 흡입구 개구부를 구분해 적도록 한다. 18번은 시속 단위로 측정한 속도, 19번은 소리이며 지속적인 휘파람 또는 윙윙거림, 굉음·휘파람·휙 소리, 간헐적 소리 가운데 어느 쪽인지 고르도록 했다. 20번은 사라지는 방식으로, 폭발했다면 파편 가능성과 다른 물리적 증거가 남았는지를 따로 묻고, 시야에서 서서히 흐려져 사라졌는지, 장애물 뒤로 사라졌는지를 구분한다. 다음 절은 "관찰자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목격자 본인을 어떻게 기록할지 정리한다. 이름, 주소, 직업이 먼저 오고 직업 항목에서는 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까지 적게 한다. 사업장 주소도 같은 방식으로 묻는다. 다섯 번째는 관련 취미로, 목격자가 아마추어 천문가, 조종사, 엔지니어 같은 배경을 가졌는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오래 활동했는지를 함께 기록한다. 여섯 번째는 판단 능력으로, 색을 구별할 수 있는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지, 일정 거리에서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따로 평가한다. 마지막 7번은 목격자 자체의 신뢰도와 그 근거 자료를 적도록 한다. 페이지 상하단에 RESTRICTED 표시가 다시 찍혀 있고 하단 가운데에는 페이지 번호 5가 적혀 있다.

  79. p.79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6쪽으로, 목격자 면담과 레이더 관측을 어떻게 정리해 올릴지 정해 둔 항목 목록이 이어진다. 목격자의 신원 확인은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 네 경로로 한다. 목격자 자체에 관한 메모는 평소 목격 경험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물체에 시선이 갔는지 — 소리인지, 움직임인지, 빛의 번쩍임인지 — 그리고 항공 목격이라면 비행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적는다. 증인 항목은 주소, 직업, 신뢰도 세 가지를 본다. 마지막으로 면담자가 목격자의 지적 수준과 인격을 어떻게 보았는지 코멘트를 단다. 레이더 관측 쪽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지상 레이더라면 표적의 거리, 속도, 고도, 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는지 — 했다면 각도 (180도 등) 와 선회 반경은 얼마였는지, 반경을 잴 수 없다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속도는 얼마였는지를 적는다. 표적이 접근 중에 여러 개로 갈라지는지도 주의해서 보고, 가능하면 갈라진 모두를 추적한다. 공중 레이더라면 레이더 유도나 무선 회로의 잡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남긴다. GENERAL 항목으로는 현지 기상 조건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풍 보고서가 들어간다. 위아래 가운데에는 RESTRICTED 도장 같은 보안 등급 표기가 들어간다.

  80. p.80

    공군 정보부장 C. P. 캐벨 소장이 작전 부참모장실 명의로 내려보낸 수집 지침의 일곱 번째 페이지다. 목격 사건을 접수했을 때 현장에서 챙겨야 할 항목을 3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한다. 사건 발생 시각에 그 일대를 지나간 민간·군용·상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 가까이라면 캐나다 쪽 활동도 같이 점검한다. 같은 시간대에 무기과·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시험용 비행체를 띄웠을 가능성도 짚는다.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착륙 지점 안팎의 토양 표본을 함께 확보해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흔적이 있으면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을 훑어 방사능을 측정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 표면과 비교한다. 물체와 주변 지형, 접지 지점, 기동 양상, 두 개 이상이었을 경우 편대 형태까지 사진이나 원본 음화로 확보하되, 그게 불가능하면 스케치라도 남긴다. 목격자 진술서는 서명까지 받아 두고, 파편이나 물증이 있으면 수집한다. 마지막 10번 항목에서는 무선 안테나로 해석할 만한 돌출부나 부속이 보였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페이지 가운데에 캐벨 본인의 서명이 들어 있고, 아래 배포 명단에는 미국 본토와 해외의 주요 공군 사령부, 모든 미 공군 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연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부장(GSUSA), 해군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참모(INT), 그리고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올라 있다. 상하단에는 RESTRICTED 비밀 등급이 박혀 있고 페이지 번호는 7쪽이다.

  81. p.81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다. 상단과 하단 가운데에 RESTRICTED 보안등급 표시만 인쇄되어 있고, 그 사이는 모두 비어 있다. 보고서 안의 간지나 백지 뒷면으로 보인다.

  82. p.82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본부 정보국이 워싱턴에서 내려보낸 '공중정보 수집 요구사항 메모 4호'다. 제목은 '비전형 항공기'. 메모는 두 가지를 정한다. 첫째, 비전형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물체 —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 의 목격 정보를 공군이 계속 수집한다는 점을 못 박는다. 둘째, 그런 정보를 어떻게 보고할지 절차를 세운다. 동시에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공문은 공군으로 이관된 만큼 이번 메모로 폐기한다고 명시한다. 보고 방식은 두 갈래다. 일반 부대는 목격 직후 가능한 한 완전한 답을 전기 전송으로 즉시 보내고, 추가 보고는 사안의 경중에 맞춰 가장 빠른 수단으로 올린다. 해외 주재 항공무관 등은 케이블 보고를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보내되, 케이블 안에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물자사령부, 수신 MCIAXO–3으로 전달' 문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페이지 위아래에는 'RESTRICTED' 표시가, 우하단에는 'CR-4892, AF' 라벨이 찍혀 있고, 그 밑으로는 FBI 파일 번호 62-83894-164가 손글씨로 적혀 있다.

  83. p.83

    공군 기밀 등급 RESTRICTED 가 매겨진 보고 절차 문건의 두 번째 쪽이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보고 절차의 나머지 항목을 마저 정리한 뒤 Part II 의 요구사항 목록으로 넘어간다. 먼저 AF Form 112 양식에 작성된 보충 서면 보고는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보내도록 한다. 공군 자재사령관은 이 사안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및 그 휘하 조직과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본토 (ZI) 주요 공군 사령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절차가 적용된다. Part II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는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공군 자재사령관 (수신처 MCIAXO-3) 앞으로 직접 보고하고, 사본은 해당 부대의 사령부에도 보낼 수 있다. 자재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는 같은 시점에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사본을 보낸다.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로 작성하며, 자재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 사령부 및 그 휘하 조직과도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갖는다. 공군 외 기관의 경우, 미 공군 소속이 아닌 수신자는 보고서를 자재사령관 앞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전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용하는 한 하위 부대들이 자재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을 부여받도록 요청한다. 이어지는 Part II 는 보고에 담아야 할 요구사항을 General 항목부터 나열하기 시작한다. 첫 항목은 목격 일자, 두 번째는 24시간제 현지 시각으로 표기한 목격 시각, 세 번째는 목격자의 위치다. 위치 중 지상 (a. Ground) 의 경우 도시·마을명, 도시나 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 (몇 층) 이나 마당 같은 세부 위치, 가능하다면 위도·경도가 포함된 지도 좌표까지 적도록 한다. 본문 위아래에는 RESTRICTED 라는 분류 표시가, 아래 가운데에는 쪽 번호 -2- 가 적혀 있다.

  84. p.84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가 찍힌 보고 양식 3쪽. UFO 목격을 보고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항공기에서의 목격은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지표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자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했다. 해상 목격은 위도와 경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를 도시·국가 이름과 함께 적도록 했다. 이어서 물체의 수와 편대 형태, 가능하면 스케치까지 요구한다. 다섯 번째 항목은 이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있는지 — 그리고 그런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지역 시설이나 단체가 있다면 조회하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 뒤로는 관측자로부터의 거리 (수평 거리, 고도각, 절대 고도), 관측 지속 시간, 물체의 외형 (색·모양·외관상 재질·크기 — 추정 크기와 관측자 시야에서의 겉보기 크기를 알려진 물체와 비교) 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비행 방향, 전술이나 기동 양상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그리고 배기 흔적의 유무 (연기 색·길이·폭) 까지 요구한다.

  85. p.85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4쪽으로, 비행 물체 목격담을 수집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번호별로 나열한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앞쪽 항목에서는 냄새가 있는지, 증발 속도는 어떤지, 비행 흔적이 소리에 따라 달라지는지 같은 흔적과 음향 관련 질문을 묻는다. 11번 항목은 물체가 구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구름 사이를 뚫고 길을 낸 경우, 구름이나 안개를 형성한 경우, 구름에 반사된 경우, 구름을 투과해 보인 경우로 나뉜다. 12번은 빛이 반사된 것인지 물체에 붙어 있는 것인지, 발광 여부, 속도에 따라 점멸하는지를 묻는다. 13번은 부양 방식으로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양력,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원뿔, 풍선이나 비행선 같은 공기정역학적 양력을 분류한다. 14번은 추진 방식을 다루며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베인(쿠츠 마이어 효과를 가진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형태),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로 구분한다. 15번 제어와 안정성 항목은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을 다루며 안정판의 크기, 형태, 위치를 따로 적도록 하위 항목을 둔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고 하단에 4쪽이라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다.

  86. p.86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양식 5쪽이다. 목격 대상 자체에 관한 점검 항목이 이어진 뒤, 관찰자에 관한 항목으로 넘어간다. 대상 항목으로는 공기 흡입구의 슬롯과 개구부, 시속 단위 속도, 소리(지속적인 윙윙거림이나 허밍, 굉음·휘파람 소리·휙 하는 소리, 단속적인 소리), 사라지는 방식(폭발해 파편이 남았는지 다른 물증이 있는지, 시야에서 점점 흐려졌는지, 장애물 뒤로 사라졌는지)을 적게 한다. 이어 '관찰자에 관하여'라는 작은 제목 아래 관찰자의 이름, 주소, 직업, 근무지, 관련 취미(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여부와 그 취미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판단 능력(색·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 따른 크기), 그리고 관찰자의 신뢰성과 출처를 묻는다.

  87. p.87

    RESTRICTED 등급 문서의 6쪽으로, 목격자 면담 시 점검할 항목을 번호별로 이어가는 양식이다. 먼저 목격자 신원 확인 통로로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를 든다. 8항은 목격자 자체에 대해 적어둘 메모로, 평소 목격 경험, 어떤 자극으로 물체에 주의가 끌렸는지 — 소리, 움직임, 빛의 번득임 —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을 경우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시간을 묻는다. 9항은 증인 항목으로 주소·직업·신뢰도를 적고, 10항은 면담자가 피면담자의 지능과 성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적는 자리다. 이어지는 "레이더 목격 관련" 절은 지상 레이더 운용 상황을 다룬다. 1항 a는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 관측을 묻고, b는 표적이 선회했는지, 180도였는지 그밖에 몇 도였는지, 선회 반경이 얼마였는지 — 반경을 잴 수 없으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속도를 묻는다. c는 멀리 있던 표적이 접근하면서 여러 표적으로 갈라지는 분리 현상에 특히 주의하고, 가능하면 모두 추적하라고 적는다. 2항은 면담자가 비행 중에 물체를 봤을 때를 다루며,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전 회로에 잡음이 있었는지, 크기·속도·기동 등의 추정치를 받는다. 마지막 "GENERAL" 절은 두 줄로, 그 지역 기상 텔레타이프 자료와 상층풍 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한다. 머리와 발에 모두 RESTRICTED 가 박혀 있고 페이지 번호는 6번이다.

  88. p.88

    공군 정보국장 C. P. 캐벌 소장이 RESTRICTED 등급으로 내보낸 지시문의 마지막 페이지로, UFO 목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집해야 할 조사 항목을 3번부터 10번까지 이어서 열거한다. 먼저 목격 시각에 그 지역 상공을 지나간 민간·자가·군용기의 비행 스케줄을 확보하고, 캐나다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쪽 활동까지 같이 확인하라고 한다. 또한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 어느 쪽이든 그 지역에서 시험용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착륙 지점 안과 바깥의 토양 시료를 함께 채취해 비교하고,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 가까이를 지나갔다면 가이거 카운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해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 표면과 비교하라고 한다.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우선 확보하되 불가능하면 물체·주변 지형·접지 지점·기동 양상·두 대 이상이었을 때의 편대 형태를 스케치로 남긴다. 목격자에게는 서명한 진술서를 받고, 가능하면 파편이나 물증을 회수하며, 안테나로 보일 수 있는 돌출물이나 연장부가 관찰됐는지도 따로 기록하라고 지시한다. 문서 말미에는 캐벌 소장의 친필 서명이 있고, 배포 대상으로는 본토·해외 주요 공군 지휘부, 전 미군 공군 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연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국장 GSUSA, 해군 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부 사령관,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이 명시되어 있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표시가 다시 한 번 들어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7페이지임을 알리는 페이지 번호가 붙어 있다.

  89. p.89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분류 표시만 인쇄된 빈 페이지로, 본문은 비어 있고 뒷장 잉크가 희미하게 비쳐 보인다.

  90. p.90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본부 정보국 (워싱턴 D.C.) 이 내려보낸 공군 정보 요구사항 메모랜덤 4호 의 첫 장이다. 제목은 비재래식 항공기 (Unconventional Aircraft). 이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이른바 비행접시 (Flying Discs) 를 포함한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정보에 대해 공군이 계속 요구하는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 7호와 같은 해 3월 25일자 CSGID 425.1 공문은 공군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 메모로 대체된다고 명시한다. 보고 절차로는, 2부에 열거한 요구 항목들에 대한 답변을 가능한 한 완전히 갖추어 목격 직후 전신으로 발송하고, 보충 보고는 입수되는 대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무관(駐在武官)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와 보충 보고를 미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발송하되 전문에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공군물자사령부 사령관 앞, MCIAXO-3 수신 으로 회송하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명시한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등급이 찍혀 있고, 하단 여백에는 손글씨로 FBI 사건철 번호 62-83894-164 가 기입되어 있다.

  91. p.91

    RESTRICTED 등급의 공군 지침서 두 번째 쪽이다. 앞쪽에서 시작된 보고 절차 조항이 이어지는데, AF Form 112 로 작성된 보충 서면 보고는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송부하고, 항공물자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사령관은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및 그 예하 조직과 본 사안 관련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권한이 있다고 풀어 둔다. 본토(ZI) 주요 공군사령부에 대해서는, 본 지침 제2부에 적힌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부대는 보고서를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앞 MCIAXO-3 으로 직접 송부해야 하고, 사본은 해당 부대 사령부에도 줄 수 있으며, 항공물자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같은 시점에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으로도 보내도록 정한다.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로 제출하고,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사령부 및 예하 조직과도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가진다. 공군 이외 기관에 대해서는, 미 공군 소속이 아닌 수신처들도 보고서를 같은 MCIAXO-3 앞으로 직접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전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하위 단위가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덧붙인다. 이어 제2부 ‘요건(Requirements)’이 시작된다. 일반 항목으로 목격 일자, 24시간제 현지 시각으로 표기한 목격 시각, 그리고 관측자의 위치를 묻는다. 지상의 경우 도시·읍, 도시나 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어느 건물 몇 층이나 마당인지, 가능하면 위도·경도까지 표시한 지도 좌표를 적도록 했다.

  92. p.92

    RESTRICTED 표시가 머리와 발에 들어간 3쪽짜리 목격 보고 지침의 일부로, 항공·해상 목격 시 보고해야 할 항목을 번호 매김으로 늘어놓는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는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알려진 지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해상에서 본 경우는 위도와 경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를 도시·국가 이름과 함께 적는다. 그 다음으로 물체의 수와 편대 형태, 가능하면 스케치를 요구한다. 다섯 번째 항목은 목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런 현상을 추적하는 현지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이어서 관측자로부터의 거리를 수평 거리·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고도 세 가지로 나눠 묻고, 관측 시간, 물체의 외형 (색·모양·외관상의 구조 재질·크기 추정치와 알려진 물체에 견준 시각적 크기) 을 항목별로 적게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 방향, 기동 양상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그리고 배기 흔적 (연기 색과 길이·폭) 까지 요구한다.

  93. p.93

    보안 등급 RESTRICTED 가 매겨진 양식의 4쪽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을 때 기록해야 할 항목을 번호로 나열한다. 앞부분(11번 후반)에서는 물체가 남긴 흔적의 냄새, 증발 속도, 소리와 함께 흔적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지를 묻는다. 12번은 구름에 미친 영향으로, 구름을 가르고 지나갔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어냈는지, 구름에 반사됐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였는지를 점검한다. 13번 조명 항목은 빛이 물체에 반사된 것인지 부착된 것인지, 밝기, 속도와 연동해 점멸하는지를 묻는다. 14번 지지 방식에서는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형태,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회전 날개, 풍선이나 비행선 같은 공기보다 가벼운 부양 방식 가운데 무엇이 작용했는지를 가른다. 15번 추진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펄럭이거나 연속 동작하는 공기역학적 날개(Kate Mayer effect 라 표기), 눈에 보이는 배기나 분사구로 분류한다. 16번 제어와 안정성 항목은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을 묻고, 안정판은 크기·모양·위치까지 적게 했다.

  94. p.94

    FBI 가 비행접시 목격담을 받아 적을 때 묻고 따져야 할 항목을 정리한 표준 질문지의 한 페이지다. 상단은 비행체 자체의 묘사 항목 후반부 — 공기 흡입구 (슬릿 형태인지 덕트 형태인지), 시속, 소리 (연속음·굉음·간헐음), 사라지는 방식 (폭발해 파편이 남았는지, 시야에서 흐려져 사라졌는지, 장애물 뒤로 사라졌는지) — 을 차례로 나열한다. 아래쪽 "목격자에 관한 사항" 항목은 본격적인 신원 확인 단계다. 목격자의 이름·주소·직업·근무처에 더해 취미까지 묻는데,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같이 하늘과 기계에 익숙한 사람인지, 그 취미를 얼마나 오래 해 왔는지를 따로 적게 했다. 마지막으로 색·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 따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가진 사람인지 — 즉 누가 그를 보증하는지 — 를 확인하도록 했다. 페이지 위아래에는 "RESTRICTED" 표시가 있고 하단에 쪽수 6.

  95. p.95

    RESTRICTED 등급의 심문 지침서 6쪽이다. 목격자 신원 확인 항목으로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를 통한 조회를 열거한다. 이어 목격자 본인에 관한 메모 항목으로 목격 일반 상황, 무엇이 주의를 끌었는지 (소리·움직임·빛의 반짝임),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 정도와 비행 지속 시간을 묻는다. 증인 항목은 주소·직업·신뢰도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심문관이 피심문자의 지능과 성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견을 남기도록 한다. 다음 절은 레이더 목격 관련 지침이다. 지상 레이더 운용 시에는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다면 각도와 반경을 측정한다. 반경을 잴 수 없다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라도 기록한다. 멀리서 다가오는 표적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지 특히 주의 깊게 보고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한다. 공중에서 물체를 목격한 경우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선 회로 잡음이 있었는지, 표적의 크기·속도·기동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묻는다. 마지막 GENERAL 절은 지역 기상 조건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풍 보고를 요구한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고 하단에 쪽수 -6- 이 보인다.

  96. p.96

    RESTRICTED 등급 문서의 7쪽으로, 미확인 비행체 목격 시 수집해야 할 정보 항목을 이어서 나열한다. 3항은 목격 시간대에 그 부근을 날던 민간·사설·군용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 부근이라면 캐나다 측 항공 활동도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한다. 4항은 병기·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그 부근에 시험용 장치를 띄워 보냈을 가능성을 따져보라고 한다. 5항은 비행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함몰부 안팎의 토양 시료를 확보해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6항과 7항은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가능한 한 입수하되, 없으면 다음 다섯 가지 — 비행체 자체, 주변 지형, 접지 지점, 기동 패턴, 두 대 이상일 때의 편대 — 를 스케치로 남기라고 한다. 8항은 서명된 진술서 확보, 9항은 파편이나 물증 수집, 10항은 안테나로 해석될 수 있는 돌출물·연장부가 있었는지 관찰 여부를 묻는다. 문서 하단에는 공군 소장 C. P. 캐벨이 작전참모차장실 정보국장 자격으로 직접 서명을 남겼다. 배포처는 본토·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사령관 전원, 미 공군 무관 전원에 더해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연구정보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참모부장(GSUSA), 해군 정보국장, 코스트가드 정보부장(INT), 그리고 FBI 국장까지 포함한다.

  97. p.97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다. 상단과 하단 가운데에 RESTRICTED 라는 보안 등급 표시만 인쇄되어 있고, 본문 영역은 비어 있다.

  98. p.98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본부 정보국이 워싱턴 D.C. 에서 발행한 공군 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다. 제목은 "비재래식 항공기", 1부 일반 사항. 이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밝힌다. 하나는 이른바 "비행 원반(Flying Discs)"을 포함해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 정보에 관한 공군의 지속적 수집 요구를 명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보고할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이 메모는 이전에 같은 주제로 발행되어 공군으로 이관된 두 문서 —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 를 폐기하고 대체한다. 보고 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2부에 적힌 요구사항에 대한 최대한 완전한 답변을 목격 직후 전신으로 즉시 송신하고, 후속 보고는 사안의 중요도에 맞는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보낸다.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와 공군 무관은 최초·후속 전문을 모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보내며, 전문에는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COMGENAMC, 수신처 MCIAXO-3 으로 전달"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킨다. 상단에 RESTRICTED 보안 등급, 하단에는 손글씨로 FBI 사건번호 62-83894-164 가 들어가 있다.

  99. p.99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이 보고 절차 문서의 2쪽이다. 보충 서면 보고는 AF Form 112에 작성해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 송부한다고 규정한다.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해당 주제의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가진다. 본토 지역(ZI) 주요 공군 사령부의 경우, Part II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설치 부대는 보고서를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수신 MCIAXO-3)에게 직접 송부한다. 사본은 해당 설치 부대의 사령부에 보낼 수 있고, 항공자재사령부에 보내는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동시에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서면 보고는 AF Form 112를 사용하며,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 사령부와도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가진다. 공군 외 기관 수신처는 보고서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송부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런 유형의 정보 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락하는 한 하위 조직이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한다. 이어서 Part II 요건 항목으로 넘어가 목격 일자, 24시간제 지역 시간으로 표기한 목격 시각, 그리고 목격자가 지상에 있었을 경우 도시·마을 이름, 도로나 교차로 같은 기준점에서의 거리와 방향, 건물 안이면 몇 층인지나 마당 등의 위치, 가능하면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지도 좌표까지 적도록 지정한다.

  100. p.100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3쪽. 목격 정황을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짠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항공기 목격이면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알려진 지형지물에서의 거리와 방위, 관측자 항공기 기준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게 한다. 해상 목격이면 위도·경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도시·국가 이름까지) 를 묻는다. 이어 목격한 물체 개수와 편대 형태(있다면 약도까지),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있는지(해당 지역에서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기관에 문의하라는 단서), 관측자로부터의 거리(좌우 거리·지평선 기준 앙각·고도), 목격 지속 시간, 물체의 외관(색·모양·재질·크기 — 추정 크기와 관측자 시점에서 알려진 물체와 비교한 크기), 비행 방향, 기동 양상(수직 상승·하강, 수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배기 흔적(연기 색·길이와 폭) 순서로 기재 칸이 이어진다.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등급 표시가 들어가 있다.

  101. p.101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4쪽으로, 목격자에게 비행체의 외형과 행동을 받아 적게 만든 체크리스트가 이어진다. 11번 항목 마지막에서는 흔적이 남았다면 그 냄새와 증발 속도, 그리고 소리에 따라 흔적이 달라지는지(불꽃 여부)를 묻는다. 12번은 비행체가 구름에 미친 영향으로, 구름을 뚫고 길을 낸 경우, 구름을 밀어내거나 갈라낸 경우, 구름에 반사된 경우, 구름 너머로 비쳐 보인 경우를 구분한다. 13번 조명 항목은 빛이 기체에 반사된 것인지 부착된 것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맞춰 점멸했는지를 따진다. 14번 지지 방식은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형태, 수직 분사, 회전 실린더나 원뿔, 기구나 비행선식 부양력을 선택지로 둔다. 15번 추진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공기역학적 베인의 진동(Kate Meyer 효과로 불린 것), 가시 배기구나 분사구를 묻는다. 16번 조종성과 안정성에서는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까지 적게 한다. 상단과 하단에 보안 등급 RESTRICTED가 다시 적혀 있고, 좌측 하단에 페이지 번호 4가 보인다.

  102. p.102

    이 페이지는 RESTRICTED 등급의 목격 보고 항목 체크리스트 5쪽이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진 비행체 관찰 항목이 17번부터 20번까지 계속된다. 17번은 공기 흡입구 (슬롯 / 덕트 개구부) 의 형태, 18번은 속도 (M.P.H.), 19번은 소리 — 연속적인 휘파람이나 윙윙거리는 소리, 굉음·휘파람·휙 하는 소리, 단속적인 소리 — 의 종류, 20번은 사라지는 방식 — 폭발 (파편 가능성, 그 외 물리적 증거), 시야에서 흐려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 — 을 묻는다. 그다음 'Relative to the Observer' 라는 소제목으로 목격자 본인에 대한 항목이 1번부터 7번까지 이어진다. 목격자의 이름, 주소, 직업, 근무지 (고용주 / 고용 형태), 관련 취미 —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기술자 등인지, 그 취미에 종사한 기간 — 색·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서의 크기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목격자의 신뢰도 (정보 출처) 를 차례로 묻는다. 상하단에 RESTRICTED 머리·꼬리표가 찍혀 있고 우측 하단에 페이지 번호 5가 있다.

  103. p.103

    RESTRICTED 표식이 박힌 공군 심문 매뉴얼의 6쪽으로, 목격자 조사 항목과 레이더 관측 항목을 이어서 나열한다. 목격자 신원 확인 절차는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 네 경로를 거치도록 한다. 목격자 본인에 대해서는 평소 목격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물체에 주의가 끌렸는지 — 소리, 움직임, 빛의 반짝임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 를 묻고, 목격자가 공중에 있던 경우라면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기록한다. 증인은 주소와 직업, 신뢰도를 확인하고, 심문관은 마지막에 피심문자의 지능과 성격에 대한 자기 소견을 덧붙인다. 레이더 관측 항목으로는 지상 레이더의 경우 거리·속도·고도·표적 크기, 표적이 선회했는지와 선회각 (180도 등) 및 회전 반경, 회전 반경이 관측되지 않으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를 기록하도록 한다. 접근 과정에서 먼 표적이 여러 표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특히 주의해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하라고 지시한다. 공중에서 표적을 본 경우에는 무선 회로에 잡힌 레이더 유도나 추가 잡음 여부, 그리고 표적의 크기·속도·기동을 추산하도록 한다. 일반 항목에는 현지 기상 조건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공 풍향 보고가 들어간다. 페이지 위아래에 RESTRICTED 가 똑같이 박혀 있어 등급 유지 매뉴얼임이 드러난다.

  104. p.104

    공군 정보국장 C. P. 카벨 소장이 서명한 RESTRICTED 등급 지침의 마지막 면이며, 목격 사건 조사 시 확인할 항목 3번부터 10번까지가 이어진다. 3항은 목격 시각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민간·개인·군용 항공기의 운항 일정을 점검하고, 캐나다 국경 인근이면 캐나다 측 활동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항은 같은 지역에서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시험용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을 함께 살피라고 한다. 5항은 물체가 지표에 닿았다면 함몰부 안팎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하라는 지시다. 6항은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했다면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해 영향이 없었던 항공기와 비교하라고 한다. 7항은 사진이나 원본 음화를 확보하되 없으면 물체 자체·관측 주변 지형·접지 지점·기동·두 대 이상일 때의 편대를 스케치로 남기라고 한다. 8항은 서명된 진술서 확보, 9항은 가능한 경우 잔해나 물증 확보, 10항은 안테나로 해석될 만한 돌출물이나 연장 구조가 있었는지 확인하라는 항목이다. 하단에는 미 공군 소장이자 정보국장, 작전참모차장실 소속인 C. P. 카벨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고, 배포처는 미 본토와 해외 주요 공군 사령관 전원, 모든 미 공군 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연구정보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참모부장(GSUSA), 해군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참모(INT),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으로 명시돼 있다.

  105. p.105

    본문은 없고 위아래 머리·발에 RESTRICTED 분류 표시만 찍힌 빈 페이지다. 뒷면 비침으로 반대편 문서의 흐릿한 글자 윤곽이 비쳐 보일 뿐, 이 면 자체에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106. p.106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본부 정보부(워싱턴 25, D.C.)가 작성한 '항공 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 — 비재래식 항공기(Unconventional Aircraft)' 의 첫 페이지다. 문서는 '제한(RESTRICTED)' 등급이며, 1부 일반 조항부터 시작한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비재래식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 물체 —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 목격에 관한 공군의 정보 요구를 명문화한다. 둘째, 그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한다. 이 메모는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52.1 공문 — 같은 주제로 공군에 이관된 두 건 — 을 대체한다. 보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부대는 2부에 적힌 요구 항목에 가능한 한 완전한 답을 마련해, 목격 직후 전신 전송으로 즉시 발송한다. 후속 보고는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추가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무관(Air Attaché)의 경우, 최초 및 후속 전문 보고는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송하며, 전문 안에 'COMGENAMC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데이튼, 오하이오, 수신: MCIAXO-3 으로 전달하라' 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 페이지 우상단의 '15 February 1949', 하단의 문서 식별자 'CS-4882, AF', 그리고 FBI 사건 일련번호로 보이는 손글씨 '62-83894-164' 가 함께 보인다.

  107. p.107

    RESTRICTED 등급의 공군 지침서 2쪽. 보충 서면 보고는 AF Form 112로 작성해 정보국장(공군본부)으로 보낸다. 항공자재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사령관은 이 주제와 관련해 해외 주요 항공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권한을 받는다.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의 경우, Part II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설치 기관은 오하이오 데이턴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수신처 MCIAXO-3)으로 보고를 직접 보낸다. 사본은 해당 설치 기관의 사령부 본부에도 줄 수 있다. 항공자재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는 같은 시각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도 사본이 간다. 서면 보고는 AF Form 112를 쓴다.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도 직접 접촉할 권한을 받는다. 공군 외 기관의 경우, 미 공군 외의 수신자도 보고를 라이트–패터슨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전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용하는 한 하위 부서가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보낼 수 있도록 권한을 받기를 요청한다. 이어 Part II 〈요건〉의 일반 항목이 시작된다. 목격 일자, 24시간제 지역 시각, 목격자 위치가 이어지며, 지상에서 목격한 경우 도시·마을명, 도시·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 안에서라면 몇 층·마당 등, 가능하면 위도·경도를 보여 주는 지도 좌표까지 적도록 한다.

  108. p.108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3쪽으로, 목격 보고 시 기입해야 할 항목을 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항공기에서 목격한 경우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알려진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 시계 방위, 위도·경도를 적는다. 해상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경도와 함께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 해당 도시·국가명을 함께 적는다. 목격된 물체가 여러 개라면 개수를 적고 편대 형태가 있으면 스케치를 남긴다. 그 시각에 보일 수 있었던 천체나 행성도 함께 확인하라고 권하며, 필요하면 지역 기관에 문의하라고 덧붙인다. 관측자로부터의 거리는 좌우 거리, 수평선으로부터의 앙각, 고도 셋으로 나눠 적는다. 그 외에 시야에 머문 시간, 색·형태·외형 재질·크기 같은 외관, 비행 방향, 수직 상승·하강·진동·회피·공격적·불규칙 같은 기동 양상, 배기 흔적의 색과 길이·폭도 항목으로 따로 둔다. 머리와 꼬리에는 RESTRICTED 표시를, 우측 하단에는 쪽수 3을 표시한다.

  109. p.109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6쪽이다. 목격자가 미확인 비행체를 본 직후 어떤 항목을 보고해야 하는지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나열한다. 11항 끝부분은 비행체가 남긴 흔적과 관련된 질문으로, 냄새가 있다면 무엇인지, 증발 속도는 얼마인지, 소리에 따라 흔적이 달라지는지(불꽃 동반 여부)를 묻는다. 12항은 구름에 미친 영향으로 구름을 가르고 지나갔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어냈는지, 구름 위에 반사되었는지, 구름을 통과해 비쳐 보였는지를 묻는다. 13항은 조명에 관한 항목으로 반사광인지 부착된 광원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맞추어 깜빡였는지를 확인한다. 14항은 지지(부양) 방식으로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양력, 수직 분사, 회전하는 원통 또는 원뿔, 기구·비행선식 부력 등 다섯 가지 가능성을 나열한다. 15항은 추진 방식으로 프로펠러 혹은 제트, 회전익, 카츠 마이어 효과를 이용하는 공기역학식 날개(파닥이거나 진동하는 형태), 눈에 보이는 배기구 혹은 분사구를 묻는다. 16항은 제어와 안정성으로 핀이 달려 있는지, 수평 혹은 수직 안정판의 크기·형태·위치는 어떠한지를 묻는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도장이 찍혀 있어 이 양식이 제한 등급 문서임을 보여준다.

  110. p.110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으로, 목격 대상의 물리적 특징과 목격자 자체에 관해 조사관이 점검해야 할 항목을 번호 매겨 나열한 체크리스트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비행체 자체에 관한 항목으로, 공기 흡입구의 슬롯과 덕트 개구부, 시속 단위의 속도, 연속적인 윙윙거림이나 굉음·휘파람·쉭 소리·간헐적인 소리 같은 음향, 그리고 사라지는 양상 — 폭발했는지, 폭발했다면 파편이나 다른 물리적 증거가 남았는지, 시야에서 서서히 흐려져 사라졌는지, 장애물 뒤로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이어 “Relative to the Observer” 항목에서는 목격자 본인에 관해 묻는다. 이름, 주소, 직업, 근무지, 관련 취미가 있는지 — 아마추어 천문가나 조종사, 엔지니어인지, 그 분야에 얼마나 오래 종사해왔는지 (경험치) — 그리고 색·이동 물체의 속도·거리 크기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목격자의 신뢰도와 그 출처를 적도록 한다.

  111. p.111

    RESTRICTED 등급 보고 양식의 6쪽으로, 목격자 조사 항목과 레이더 관측·일반 자료 항목이 이어진다. 목격자 신원은 이웃·경찰서·FBI 기록·고용주를 통해 확인한다. 목격자 본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목격 정황, 무엇이 그의 주의를 끌었는지 — 소리·움직임·빛 반사 가운데 무엇이었는지를 적고, 비행 중에 본 경우에는 목격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적는다. 동석 증인은 주소·직업·신뢰도를 함께 기록하고, 심문자는 마지막에 피심문자의 지능과 인격에 대한 의견을 남긴다. 레이더 관측 항목은 두 갈래다. 지상 레이더가 잡은 경우에는 목표의 거리·속도·고도·크기를 적고, 선회가 있었다면 각도가 180도였는지 등 회전 양상과 회전 반경을 적으며, 반경을 잴 수 없으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속도를 대신 적는다. 멀리서 다가오던 목표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지 특히 주의해 추적하고, 가능한 한 모두 따라간다. 공중에서 목격한 경우에는 레이더 유도 신호나 무선 회로의 잡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에 대한 추정치를 받는다. 마지막 GENERAL 항목은 현지 기상 텔레타이프 자료와 상층 바람 보고를 함께 첨부하라는 지시다.

  112. p.112

    RESTRICTED 등급 문서의 7쪽으로, 미공군 정보국이 각급 사령부와 무관에게 보내는 UFO 목격 조사 지침의 후반부다. 조사관에게 요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당시 인근을 비행 중이던 상업·민간·군용기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에 가까우면 캐나다 측 비행 활동도 같이 점검할 것.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용 장비를 띄워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할 것.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함몰부 안팎과 착륙 추정 지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할 것.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충분히 근접했다면 그 표면을 가이거 계수기로 조사해 방사능 여부를 확인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기체와 비교할 것. 가능하면 사진이나 원본 음화를 확보하고, 없으면 물체 자체·관측 지점 주변 지형·접지 지점·기동 양상·둘 이상이었을 때의 편대를 스케치로 남길 것. 목격자 진술서에 서명을 받을 것. 가능한 한 파편이나 물증을 확보할 것. 안테나로 보일 만한 돌출부나 연장부가 관찰되었는지도 살필 것. 문서는 미공군 참모차장실 정보국장 C. P. 캐벨 소장이 서명했고, 본토와 해외의 주요 항공사령부, 모든 주미 항공무관,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연구담당 특별보좌관, 미육군 일반참모부 정보국장, 해군정보국장, 미국 해안경비대 정보참모관,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에게 배포됐다.

  113. p.113

    본문 없이 위아래에 RESTRICTED 표시만 들어간 빈 페이지. 보고서나 메모 사이에 끼어 있는 표지 또는 백지로 보인다.

  114. p.114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정보국 (Directorate of Intelligence, Washington 25, D.C.) 이 발행한 "항공 정보 요구사항 메모랜덤 4호 (Air Intelligence Requirements Memorandum Number 4) — 비재래식 항공기 (Unconventional Aircraft)" 의 1부 일반 항목이다. 문서는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를 포함한 비재래식 항공기·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정보에 관한 공군의 지속적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둘째, 그러한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확립한다. 이 메모는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서신 CSGID 425.1 — 동일 주제로 공군으로 이관된 두 문서 — 을 대체한다. 보고 절차의 일반 원칙은 이렇다. 2부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한 완전한 형태로, 목격 직후 전기 통신 수단으로 즉시 발송한다. 보완 보고서는 사안의 중요도에 부합하는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추후 송부한다.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와 공군 무관에게는 별도 지침이 적용된다. 최초 보고와 보완 보고 모두 케이블로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송부하고, 케이블에는 "오하이오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COMGENAMC, 수신 MCIAXO-3 에게 전달하라" 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페이지 하단에는 FBI 파일 번호 62-83894-164 가 손글씨로 적혀 있다.

  115. p.115

    미 공군 내부 보고 지침의 일부로, 비행물체 목격 보고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단계별로 규정한다. AF Form 112 로 작성한 보충 서면 보고서는 미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 보낸다. 항공장비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사령관은 해외 주요 항공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접촉할 권한을 가진다. 본토 주요 항공사령부의 경우, 보고서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장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수신처 MCIAXO-3 으로 직접 보낸다. 사본은 해당 시설의 사령부 본부에 제공할 수 있고, 항공장비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동시에 공군 본부 정보국장에게도 보낸다. 서면 보고서는 AF Form 112 양식을 쓴다. 공군 외 기관은 위와 같은 수신처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용하는 한 하급 부서가 직접 사령관에게 보고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어지는 2부 — 요건(REQUIREMENTS)의 일반 항목은 목격 보고에 들어가야 할 정보를 나열한다. 목격 날짜, 24시간 시계로 적은 목격 시각, 관측자 위치다. 지상에서 목격한 경우, 도시·마을 이름, 그 도시·마을·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어떤 건물의 몇 층인지 또는 마당인지, 가능하다면 위도·경도로 표시한 지도 좌표까지 적도록 한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표시가 박힌다.

  116. p.116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3쪽으로, 목격 보고에 담아야 할 항목들을 번호 순으로 나열한 매뉴얼이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마을·랜드마크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 항공기 기준으로 본 대상의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도록 한다. 해상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와 그 도시·국가 이름을 적는다. 4항은 대상의 개수와, 편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형태를 가능하면 스케치로 남길 것을 요구한다. 5항은 그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지역의 천문 시설이나 단체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 6항은 관측자로부터의 거리를 수평 거리·수평선 기준 앙각·고도로 나누어 적도록 한다. 7항은 시야에 들어와 있던 시간, 8항은 대상의 색·모양·외관상의 재질·크기를 다루고, 크기는 추정치와 관측자 시야에서 보인 크기를 알려진 사물과 비교해 적도록 한다. 9항은 비행 방향, 10항은 전술적 움직임으로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다양한 움직임 유형을 예시로 든다. 11항은 배기 흔적의 증거로 연기 색과 그 길이·폭을 적도록 한다. 위아래에 RESTRICTED 보안 표시가 찍혀 있고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 3이 보인다.

  117. p.117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목격 보고 양식의 한 페이지로, 항공기 또는 비행 물체를 관측했을 때 관측자가 기록해야 할 항목들을 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진 항목으로 흔적의 색·증발 속도·소리에 따른 변동 여부를 묻는 c·d·e 항목이 먼저 나오고, 이어 12번 항목은 구름에 미친 영향을 묻는다. 구름을 가로질러 길을 낸 흔적, 구름이나 안개가 형성된 경우, 구름 위에 반사된 모습, 구름을 투과해 보인 경우 네 가지로 나뉜다. 13번은 불빛 항목으로 반사광 또는 부착된 광원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따라 점멸했는지를 묻는다. 14번은 비행체를 지탱한 방식을 다루며 날개, 동체의 공력 양력, 수직 분사, 회전하는 원통이나 원뿔, 기구나 비행선 같은 공기보다 가벼운 부양 방식 다섯 가지를 항목으로 둔다. 15번은 추진 방식으로 프로펠러 또는 제트, 로터,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공력 베인(마그누스 효과를 주목하라고 단서를 단다), 눈에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 개구로 나뉜다. 16번은 제어와 안정성을 다루며 핀, 수평 또는 수직 안정판을 항목으로 두고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를 따로 적도록 한다. 페이지 상하단에는 RESTRICTED 도장 라벨이 표시되고, 좌측 하단에 페이지 번호 6쪽이 들어간다.

  118. p.118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목격 보고 양식의 5쪽이다. 앞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항목 번호 17번부터, 비행체 자체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되고 목격자 본인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간다. 비행체 항목으로는 공기 흡입구의 형태 (슬릿형인지, 먼지 구멍형인지), 시속 마일 단위의 속도, 소리의 종류 (연속적인 윙윙거림이나 허밍인지, 으르렁거림·휘파람·휙 소리인지, 간헐적인지), 사라지는 방식 (폭발했는지 — 그 경우 파편의 가능성과 다른 물리 증거가 있었는지, 시야에서 흐려져 사라졌는지, 어떤 물체 뒤로 사라졌는지) 을 묻는다. 이어 "Relative to the Observer" 라는 소제목 아래 목격자 신상 항목이 시작된다. 이름, 주소, 직업, 근무지, 고용 형태 (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 관련 취미 — 특히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같은 경험이 있는지, 그 취미에 종사한 기간 — 을 묻고, 색·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에 따른 크기를 판별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목격자의 신뢰도와 출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표시가 반복된다.

  119. p.119

    심문 매뉴얼의 6쪽으로, 목격자 면담 항목 후반부와 레이더 목격 항목 전반부를 다룬다. 면담관은 목격자의 신원을 이웃, 경찰서, FBI 기록, 고용주 네 경로로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이어서 목격자에 관한 메모 항목으로 일반적인 목격 정황, 물체에 주의가 끌린 계기(소리·움직임·빛 반사),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의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을 적도록 한다. 증인 항목은 주소·직업·신뢰도 세 가지를 묻고, 마지막으로 면담관 본인이 피면담자의 지능과 인격에 관해 소견을 남긴다.

    레이더 목격 항목으로 넘어가서, 지상 레이더에 관해서는 표적의 거리·속도·고도·크기를 관측 기록으로 남기고, 표적이 선회했다면 각도(예: 180도)와 선회 반경, 반경을 관측할 수 없으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를 적도록 한다. 멀리 있는 표적이 접근하면서 여러 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해 기록한다. 항공기에서 물체를 목격했다면 레이더 유도 현상이나 무선 회로의 추가 잡음 여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 추정치를 적는다.

    끝의 '일반' 항목은 현지 기상 조건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공풍 보고 두 가지를 요구한다.

    페이지 위아래에는 RESTRICTED 라는 비밀 등급 표시가 찍혀 있고, 하단에 페이지 번호 6이 적혀 있다.

  120. p.120

    RESTRICTED 등급의 미 공군 정보국 지침 마지막 면이다.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항목이 3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진다. 3번은 사건 발생 시각에 그 부근을 날고 있던 민간·사설·군 항공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캐나다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측 활동도 점검하라고 덧붙인다. 4번은 같은 시간대에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부대·연구기관 등이 시험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항목이다. 5번은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면 자국이나 추정 착륙 지점 안팎에서 토양 표본을 채취해 비교 분석에 쓸 것을 지시한다. 6번은 물체가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비행물체에 충분히 근접했을 경우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을 측정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와 비교하라는 항목이다. 7번은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확보하되 없을 경우 스케치라도 받으라는 지시로, 대상은 물체 자체, 관측 지점 주변 지형, 지면 접촉 위치, 기동 양상, 두 개 이상일 경우 편대 형태 다섯 가지다. 8번은 서명 진술서 확보, 9번은 파편이나 물증 확보, 10번은 무선 안테나로 해석될 수 있는 돌출부나 연장 구조물이 보였는지 확인하라는 항목이다. 발신자는 공군 소장 C. P. 카벨, 직책은 작전 부참모장실 정보국장으로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다. 배포처는 본토와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사령관, 미 공군 무관 전원,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조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국장(GSUSA), 해군 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단장, 그리고 FBI 국장이다.

  121. p.121

    상하단에 RESTRICTED 분류 표시만 찍힌 빈 페이지다. 본문은 없고 종이에 약간의 얼룩과 뒷면 비침이 보일 뿐이다.

  122. p.122

    1949년 2월 15일, 미 공군 본부 정보국이 워싱턴 D.C.에서 발행한 'Air Intelligence Requirements Memorandum Number 4 — Unconventional Aircraft' 의 첫 페이지로, 문서 전체에 RESTRICTED 등급이 매겨져 있다. 정보국은 이 메모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밝힌다. 하나는 이른바 '플라잉 디스크' 를 포함한 비재래식 항공기·미확인 비행물체 목격에 관한 공군의 정보 수요를 계속 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메모는 같은 주제로 발행되었던 1948년 1월 21일 자 육군 수집 메모 7호와 1948년 3월 25일 자 CSGID 425.1 서한을 — 이미 공군으로 이관된 사안인 만큼 — 이 메모로 대체한다고 명시한다. 보고 절차로는, Part II 에 열거된 요구 사항에 대해 입수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답을 목격 직후 전신으로 즉시 발송해야 하며, 후속 보고는 사안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송부할 것을 지시한다.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와 공군 무관의 경우, 최초 보고와 후속 보고 모두 공군 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보내되 전문에는 'Pass to COMGENAMC WRIGHT-PATTERSON AFB, DAYTON, OHIO, ATTN: MCIAXO-3' 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못박는다. 페이지 하단 여백에는 FBI 일련번호 62-83894-164 가 손으로 적혀 있어, 이 공군 메모가 FBI 의 비행접시 본 파일로 흘러 들어와 편철된 사본임을 말해 준다.

  123. p.123

    RESTRICTED 등급이 매겨진 공군 지침서의 2쪽이다. 윗쪽 항목들은 보고 채널을 정한다. AF Form 112 로 작성한 보충 서면 보고서는 미 공군 본부 정보부장에게 보낸다. 항공 자재 사령부 사령관은 이 사안에 관해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및 그 산하 조직과 직접 교신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으로 본토(ZI) 주요 공군 사령부 항목이 이어진다. 2부에서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한 설치 부서는 보고서를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 자재 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수신처 MCIAXO-3 으로 직접 보낸다. 사본은 해당 설치 부서의 사령부 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항공 자재 사령부로 보낸 모든 보고서는 동시에 한 부씩 미 공군 본부 정보부장에게도 전달한다. 서면 보고서는 AF Form 112 양식을 쓴다. 항공 자재 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 사령부 및 산하 조직과 이 사안에 관해 직접 교신할 권한을 가진다.

    공군 외 기관 항목은 미 공군 소속이 아닌 수신처가 보고서를 라이트-패터슨의 항공 자재 사령부 사령관, MCIAXO-3 앞으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신 시설이 허락하는 한 하급 조직이 항공 자재 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보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덧붙인다.

    이어 2부 — 요건이 시작된다. 우선 일반 항목으로, 보고할 사항은 목격 날짜, 24시간제로 표기한 지역 시간, 목격자 위치다. 위치는 지상의 경우 도시·읍, 도시나 읍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도로, 교차로 등, 건물(층)·마당 등, 가능하면 위도와 경도를 보여주는 지도 좌표를 적도록 세분한다.

  124. p.124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보고 양식의 3쪽. 비행 물체 목격 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보고해야 하는지 정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문서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마을·알려진 지형지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관측자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 방향 위치, 위도·경도를 적도록 한다. 해상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경도와 함께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를 도시·국가 이름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이어 물체의 개수, 편대 형태와 가능한 경우 약식 도면을 요구한다.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천체나 행성이 관측 가능했는지도 확인 항목으로 두고, 이런 정보를 추적하는 지역 시설이나 단체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수평 거리, 지평선으로부터의 고도각, 절대 고도 세 가지로 나누어 기록한다. 그 외에 시야에 머문 시간, 색깔·형태·외형 재질·크기 같은 외관 정보, 비행 방향, 수직 상승·하강, 수평 이동,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성, 불규칙 같은 기동 양상, 배기 흔적이 있다면 연기 색깔과 길이·폭까지 빠짐없이 적도록 한다. 상하단 모두 RESTRICTED 도장 표시가 있다.

  125. p.125

    RESTRICTED 등급 표지가 위아래에 찍힌 4쪽짜리 보고 양식의 일부다. 목격자에게 비행체에 관한 항목을 항목별로 묻기 위해 만든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이 페이지는 11번 항목 후반부부터 16번 항목까지를 담고 있다. 11번 끝부분에서는 비행체가 남긴 연기·자취의 냄새, 증발 속도, 소리에 따라 자취가 달라지는지(스퍼트 형태로 끊기는지)를 묻는다. 12번 '구름에 미친 영향'에서는 비행체가 구름을 가르며 길을 냈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었는지, 구름 위에 반사됐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였는지를 묻는다. 13번 '조명'은 빛이 비행체에 반사된 것인지 부착된 것인지, 자체 발광인지, 속도에 맞춰 점멸했는지를 확인한다. 14번 '지지 방식'은 날개, 동체의 양력, 수직 제트, 회전 실린더 또는 원뿔, 풍선·비행선 같은 공기 정역학적 부양 중 무엇으로 떠 있었는지를 묻고, 15번 '추진'은 프로펠러나 제트, 회전 날개, '카타 클레이어 효과'라 부르는 진동·요동식 공기역학 베인, 보이는 배기구나 제트 분출구의 유무를 묻는다. 마지막 16번 '조종과 안정성'은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를 적게 한다.

  126. p.126

    RESTRICTED 등급의 비행물체 목격 보고 점검 항목 5쪽이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비행체 자체에 관한 마지막 항목들로, 공기 흡입구의 크기와 개구부, 시속 단위 속도, 소리의 종류 — 지속적인 윙윙거림이나 웅웅거림, 굉음·휘파람·휙 소리, 간헐적 소리 — , 그리고 사라지는 방식 — 폭발 (파편 가능성과 다른 물리적 증거), 시야에서 흐려짐, 장애물 뒤로 사라짐 — 을 묻는다. 그 아래 '관찰자에 관한 사항' 절에서는 목격자 이름, 주소, 직업, 근무처, 관련 취미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여부와 종사 기간), 색깔·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거리 크기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관찰자의 신뢰도와 그 출처를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짜여 있다. 머리와 발에 RESTRICTED 도장이 박혀 있고 페이지 번호는 5쪽이다.

  127. p.127

    이 페이지는 UFO 목격자 면담 지침의 6쪽으로, 면담자가 목격자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항목과 레이더 관측·일반 사항 점검 목록을 이어서 나열한다. 먼저 목격자의 신원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웃·경찰서·FBI 기록·고용주 네 경로를 통해 조회한다. 이어 목격자 본인에 관한 메모 항목으로, 평소 목격담의 빈도, 어떻게 물체에 주의가 끌렸는지 — 소리·움직임·빛의 반사 가운데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을 경우 그 시점의 피로 정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적도록 한다. 증인에 대해서는 거주지, 직업, 신뢰도를 함께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면담자가 피면담자의 지능과 성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견을 남긴다. 다음 절은 레이더 관측 관련 지침이다. 지상 레이더가 작동 중이었다면 표적의 거리·고도·크기를 관측하고, 표적이 선회했는지, 선회했다면 각도(예: 180도)와 선회 반경은 얼마였는지, 반경을 관측할 수 없었다면 선회에 머문 시간과 속도는 얼마였는지 기록한다. 또 멀리 있던 표적이 접근하면서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는지 특히 유의해 가능한 모든 추적을 남기도록 한다. 면담자가 항공 중에 물체를 봤다면 레이더 유도 현상이나 무전 회로상의 잡음 증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크기·속도·기동 양상을 추정해 적도록 한다. 마지막 일반 항목으로 현지 기상 조건의 텔레타이프 시퀀스와 상층 바람 보고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는 RESTRICTED 표기가 놓여 있다.

  128. p.128

    RESTRICTED 등급의 미 공군 정보국 문서 마지막 페이지로, 미확인 비행체 목격 사건을 조사할 때 현장 요원이 확보해야 할 항목을 번호로 이어 나열한다. 3항은 사건이 벌어진 시각에 해당 지역을 지나간 민간기·자가 비행기·군용기의 운항 스케줄을 모두 받아 두라고 지시하고, 캐나다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쪽 활동도 같이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4항은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에서 병기국·해군·공군·육군·기상 부대·연구 기관 등이 시험용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항목이다. 5항은 비행체가 땅에 닿은 흔적이 있을 경우 함몰부 안팎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하라고 지시한다. 6항은 비행체가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가까이 접근한 경우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 방사능 여부를 점검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항공기와 비교하라는 내용이다. 7항은 사진이나 원본 음화를 우선 확보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비행체 자체와 주변 지형, 지면 접촉 지점, 기동 양상, 두 대 이상이었을 경우의 편대 형태까지 다섯 가지를 스케치로 남기라고 세부 항목으로 나눠 적었다. 8항은 목격자 서명 진술서 확보, 9항은 비행체 파편이나 물증 확보, 10항은 안테나로 해석될 수 있는 돌출부나 연장 구조물이 관측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다.

    페이지 중간에 C. P. 캐벨 (C. P. Cabell) 공군 소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 직책이 미 공군 정보국장, 작전참모차장실 소속으로 정리된다. 하단의 배포처는 미국 본토 (ZI) 와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 사령관, 미국 무관 전원, 그리고 외부 기관으로 중앙정보국장 (CIA), 국무부 정보조사연구 특별보좌관, 육군 정보국장 (GSUSA), 해군 정보국장, 미국 해안경비대 정보국장, 연방수사국 (FBI) 국장까지 이어진다. 페이지 번호는 7쪽, 상하단에 RESTRICTED 헤더가 다시 들어간다.

  129. p.129

    본문이 비어 있는 페이지다. 위아래 가장자리에 RESTRICTED 라는 보안 등급 표기만 인쇄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빈 종이다. 문서 묶음 사이에 끼인 빈 면 또는 뒷면 스캔으로 보인다.

  130. p.130

    1949년 2월 15일자 미 공군 정보국이 발행한 '항공정보 요구 메모랜덤 4호 — 비전통적 항공기 (Unconventional Aircraft)' 의 첫 페이지다. 발신처는 워싱턴 D.C. 의 미 공군본부 정보국, 표제는 'RESTRICTED' 등급이고 사건파일 번호 62-83894-164 가 하단에 손글씨로 적혀 있다. 메모의 목적은 두 가지다 — 첫째, 이른바 '비행접시 (Flying Discs)' 를 포함한 비전통적 항공기와 미확인 비행체 목격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공군이 계속 요구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고, 둘째, 그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한다. 이전에 같은 주제를 다뤘던 1948년 1월 21일자 육군 수집 메모랜덤 7호와 1948년 3월 25일자 CSGID 425.1 서한은 공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문서로 대체된다. 보고 절차는 일반 규정과 해외 주요 공군 사령부·공군무관 규정으로 나뉜다. 일반 규정으로는 2부에 명시된 요구 항목에 대한 답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채워 목격 직후 즉시 전신으로 송신하고, 후속 보고는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해외 사령부와 공군무관의 경우, 최초 보고와 후속 보고를 모두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으로 전문으로 보내되, 전문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의 항공물자사령부 사령관 (COMGENAMC), 부호 MCIAXO-3 앞으로 전달하라' 는 문구를 포함시킨다.

  131. p.131

    공군 보고 체계 매뉴얼의 2쪽으로, 상단 머리글과 하단 바닥글에 RESTRICTED 라벨이 붙어 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절차 규정이 계속되는데, 보충 서면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으로 작성해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 송부하고,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해외 주요 공군사령부 및 산하 조직과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어 본토 주요 공군사령부 항목에서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부대가 오하이오 데이턴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MCIAXO-3 부호를 달아 직접 보고서를 보내고, 사본은 해당 부대 사령부에도 줄 수 있으며, 같은 보고서를 동시에 공군본부 정보국장에게도 보내야 한다고 정한다. 보고는 AF Form 112 양식을 쓰고,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은 본토 주요 공군사령부 및 산하 조직과 직접 연락할 권한을 갖는다. 비공군 기관 항목에서는 공군 외 수신처도 라이트-패터슨의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보내도록 요청하며, 통신 시설이 허용한다면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하급 단위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라고 덧붙인다. 페이지 후반부는 제2부 요구사항 일반 항목으로 넘어가, 목격 보고에 담아야 할 기본 정보 목록을 시작한다. 1번 목격 일자, 2번 목격 시각 24시간제 지역 시간 기준, 3번 관측자의 위치다. 위치 항목 아래에는 지상 관측의 경우 도시나 마을 이름, 도시·도로·교차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건물의 몇 층이나 마당 같은 구체적 지점, 가능하면 위도·경도 지도 좌표를 함께 적도록 세부 지침을 나열한다.

  132. p.132

    RESTRICTED 등급이 찍힌 보고 양식의 3쪽이다.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을 보고할 때 관측자가 채워야 할 항목을 번호 순서로 나열한다. 항공기에서 본 경우에는 기종·속도·고도·비행 방향, 도시나 마을 같은 지표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자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시계 방향 위치, 위도와 경도를 적는다. 바다에서 본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를 도시·국가 이름과 함께 적는다. 네 번째 항목은 물체의 수와, 둘 이상이라면 편대 형태를 묻고 가능하면 약도를 그려 달라고 요청한다. 다섯 번째 항목은 그 시각 하늘에서 관측 가능한 천체 현상이나 행성이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침이며, 해당 정보는 그 지역의 전문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이어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수평 거리, 지평선으로부터의 고도각, 고도를 따로 적고, 물체가 시야에 머문 시간을 묻는다. 여덟 번째 항목은 물체의 외형으로, 색·모양·외견상 재질·크기를 다룬다. 크기는 추정치와 함께, 관측자 시야에서 익숙한 물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보였는지를 같이 적게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 방향, 수직 상승·하강, 수평 비행, 진동, 펄럭임, 회피, 공격적, 불규칙 등 기동 양상, 그리고 배기 흔적이 있다면 연기의 색과 길이·너비를 기록하도록 한다. 본문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표시가 있고 페이지 번호는 3이다.

  133. p.133

    RESTRICTED 등급의 보고 양식 4쪽으로, 목격자에게서 받아내야 할 관찰 항목을 번호 매긴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어 쓴 페이지다. 앞쪽 항목에 이어 냄새, 증발 속도, 비행운이 소리에 따라 변하는지(불꽃 동반 여부)를 묻는다. 11항은 구름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구름을 가르고 지나갔는지,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어냈는지, 구름에 반사됐는지, 구름을 투과해 보였는지 따져 묻는다. 12항은 불빛이 반사된 것인지 물체에 붙어 있는 것인지, 발광체인지, 속도에 맞춰 점멸했는지를 본다. 13항 양력 항목에서는 날개, 동체의 공기역학적 형상, 수직 분사, 회전하는 원통이나 원뿔, 풍선·비행선식 정적 부양 가운데 무엇으로 떠 있었는지 묻는다. 14항 추진은 프로펠러나 제트, 로터, 펄럭이거나 진동하는 공기역학 베인(메이어 효과 참조), 보이는 배기구나 분사구 여부로 나뉜다. 15항 조종과 안정성은 핀과 수평·수직 안정판의 크기·모양·위치를 적도록 한다. 위아래 가운데에 RESTRICTED 가 박혀 있고 하단 가운데에 쪽수가 매겨져 있다.

  134. p.134

    RESTRICTED 등급의 보고서 5쪽이다. 목격 대상의 물리적 특징을 묻는 항목 17부터 20까지가 이어진다. 17번은 공기 흡입구로, 슬릿형 구멍이 있는지 덕트 입구가 있는지를 본다. 18번은 시속 단위 속도, 19번은 소리의 종류로, 연속적인 휘파람 소리나 윙윙거림인지, 으르렁거리거나 휘파람·휙 하는 소리인지, 간헐적인지를 구분한다. 20번은 사라지는 방식으로, 폭발했는지 (그 경우 파편 가능성과 다른 물리적 증거를 본다), 시야에서 점점 흐려졌는지, 장애물 뒤로 사라졌는지를 묻는다.

    그 아래는 "목격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별도 절이다. 목격자의 이름, 주소, 직업, 직장 (고용주인지 피고용인인지 포함), 관련 취미 (아마추어 천문가·조종사·엔지니어 등인지, 해당 취미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를 묻는다. 이어 색을 구분하는 능력,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가늠하는 능력, 거리에 따른 크기 판단 능력 등 목격자의 식별 능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목격자의 신뢰성을 "출처"라는 하위 항목으로 점검한다.

  135. p.135

    RESTRICTED 등급으로 분류된 심문 매뉴얼의 6쪽으로, 비행물체 목격자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정보를 기록할지 항목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목격자 신원 확인 경로로 이웃·경찰서·FBI 기록·고용주를 든 뒤, 8번 항목에서는 목격자 자체에 대한 메모를 다룬다 — 평소에 목격담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물체에 주의가 끌렸는지 (소리·움직임·빛 반짝임), 그리고 목격자가 비행 중이었다면 그때까지의 비행 피로도와 비행 지속 시간까지 적게 한다. 9번은 증인의 주소·직업·신뢰도, 10번은 심문관이 본 피심문자의 지능과 인격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는 칸이다. 이어지는 Relative to Radar Sightings 절은 레이더 목격 사례를 다룬다. 지상 레이더가 작동 중이었다면 목표의 거리·속도·고도·크기를 관측하고, 선회 여부와 선회 각도 (예: 180도)·선회 반경을 기록하며, 반경을 잴 수 없으면 선회 지속 시간과 속도로 대신하라고 지시한다. 멀리서 접근하는 목표가 도중에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은 특히 주의해 가능한 한 모두 추적할 것을 강조한다. 목격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었다면 레이더 유도 현상이나 무전 회로의 잡음 유무를 확인하고 목표의 크기·속도·기동을 추정해 적는다. 마지막 GENERAL 절은 보조 자료로 현지 기상 텔레타이프 기록과 상층 바람 보고서를 요구한다. 페이지 위·아래에는 RESTRICTED 라벨이 다시 박혀 있고 좌측 하단의 페이지 번호는 6이다.

  136. p.136

    RESTRICTED 등급이 찍힌 7쪽짜리 공군 정보국 지시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로, 미확인 비행체 보고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챙겨야 할 항목 3번부터 10번까지를 열거한 뒤 배포처 명단으로 마무리한다. 3번은 사건 시각에 인근을 비행한 민간·사설·군용기의 운항 일정 확인을 지시하고, 캐나다 국경 근처라면 캐나다 쪽 활동까지 확인하라고 단서를 단다. 4번은 병기단·해군·공군·육군·기상 부대·연구기관 등이 시험 장비를 띄웠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한다. 5번은 물체가 지면에 닿은 흔적이 있으면 함몰이나 흔적 안팎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질 비교의 근거로 삼으라고 한다. 6번은 물체가 다른 항공기나 알려진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 가이거 계수기로 표면을 측정해 방사능 흔적을 살피고, 영향을 받지 않은 항공기와 비교하라고 한다. 7번은 가능하면 사진이나 원본 네거티브를 확보하되, 없을 경우 물체 자체, 관측 지점의 주변 지형, 지면 접촉 지점, 기동,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의 편대를 스케치로 남기라고 세분한다. 8번은 서명된 진술서 확보, 9번은 잔해나 물리적 증거 수집, 10번은 무전 안테나로 해석될 만한 돌출부나 연장부가 관측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지시한다. 본문 끝에는 공군 소장 C. P. 캐벨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고, 직책은 작전 부참모장실 정보국장으로 기재된다. 배포처에는 본토와 해외의 주요 공군 사령부 사령관, 미 공군 무관 전원, 중앙정보국장, 국무부 정보·연구 특별보좌관, GUSEA 정보국장, 해군정보국장, 해안경비대 정보처장,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이 올라간다.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RESTRICTED 도장이 다시 찍히고, 우하단에 쪽 번호 7이 매겨진다.

  137. p.137

    본문이 없는 빈 페이지로, 위아래 가장자리에 RESTRICTED 분류 표시만 인쇄돼 있다. 종이 뒤편 글자가 살짝 비쳐 보이는 백지 또는 뒷면 스캔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