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 · Department of War · PDF (28p) · 6/15/48

프로젝트 사인의 행정 흔적 — 1948년 미 공군이 비행 원반을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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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초, 미 공군이 비행 원반 보고를 처리하는 공식 체계를 갖춰가던 시기의 내부 공문 묶음이다. 28페이지 분량으로, 194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작성된 라우팅 슬립, 서신, 지시문, 목격 보고가 담겨 있다.

파일의 중심에는 세 가지 행정 결정이 있다. 첫째, 1948년 2월 카벨 소장이 모든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상시 경계 대기 상태로 유지해 비행 원반을 추적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같은 달 공군 본부는 라이트-패터슨의 항공자재사령부를 비행 원반 보고의 공식 수집·평가 기관으로 지정했다. 셋째, 공군 본부는 전투기 상시 경계 제안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거절했다.

파일 안에는 이 시기 공군이 실제로 접수한 목격 보고도 섞여 있다. 1948년 5월 오하이오 홉슨에서 야드 작업원들이 목격한 원형 발광체,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두 차례 떨어지는 것이 목격된 물체들이다. 또 호르텐 형제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공군이 유럽사령부에 직접 심문 지시를 내린 기록도 있다. FBI 특별요원이 접수한 휴스턴 지역 신고가 공군 정보 라인 세 갈래로 동시에 회람된 흔적도 남아 있다.

1948년 2월 12일, 미 공군 정보처장 C. P. 카벨 준장이 작전기획처장 앞으로 라우팅 시트 한 장을 보냈다.

제목은 “비행 원반(Flying Discs)”. 카벨은 먼저 1947년 12월 30일자 본부 공문, 즉 항공자재사령부에 비행 원반 조사 프로젝트 사인(SIGN)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그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항공자재사령부는 비행 원반 정보 수집 임무를 보강하기 위해,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의 모든 공군 기지가 전투기 또는 야간요격기 한 대씩을 승무원과 함께 상시 경계 대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카벨은 적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건 카메라와 필요한 무장을 장착해, 신고된 비행 원반 형태의 비정상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사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파일의 시작이다.


전투기 상시 경계 — 제안과 거절

1948년 2월 카벨 준장이 모든 기지에 전투기 상시 경계 대기와 건 카메라 무장을 제안한 라우팅 시트. SECRET 도장과 친필 서명이 남아 있다. p.18
1948년 2월 카벨 준장이 모든 기지에 전투기 상시 경계 대기와 건 카메라 무장을 제안한 라우팅 시트. SECRET 도장과 친필 서명이 남아 있다.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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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벨의 제안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1948년 3월 공군 정보국이 전투기 상시 경계 제안을 '실행 불가능'으로 판정한 회신 공문. 여백에 'recommended disapproval' 손글씨가 남아 있다. p.17
1948년 3월 공군 정보국이 전투기 상시 경계 제안을 '실행 불가능'으로 판정한 회신 공문. 여백에 'recommended disapproval' 손글씨가 남아 있다.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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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3월 9일, 공군 본부 정보국은 매코이 대령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전투기 상시 경계 방안에 대한 공식 회신을 작성했다. 답은 세 줄이었다.

첫째, 얻어지는 결과에 비해 항공기와 인원을 투입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 둘째, 완전한 레이더 커버리지 없이는 우연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요격이 불가능한데, 공군은 그런 커버리지를 갖추지 못했다. 셋째, 보고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들어오는 만큼 전투기가 그 보고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을지부터 의심스럽다.

여백에 손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recommended disapproval” — 불승인 권고.


라이트-패터슨으로의 집중

1948년 2월 25일 카벨 소장 명의로 항공자재사령부를 비행 원반 보고의 공식 수집·평가 기관으로 지정한 지시문. 라이트-패터슨 직접 보고 경로를 명시했다. p.13
1948년 2월 25일 카벨 소장 명의로 항공자재사령부를 비행 원반 보고의 공식 수집·평가 기관으로 지정한 지시문. 라이트-패터슨 직접 보고 경로를 명시했다.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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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상시 경계는 거절됐지만, 다른 결정은 그 달 안에 마무리됐다.

1948년 2월 25일, 공군 본부 정보국은 비행 원반 보고의 공식 처리 체계를 정리한 지시문을 작성했다. 공군의 정책을 먼저 명시했다. 대기 중에서 관측되는 목격담과 현상 보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정보를 수집·정리·평가하는 것이 공군 임무의 일부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자재사령부를 공군 내 담당 기관으로 지정했다. 모든 공군 시설과 알래스카 안팎의 기지는 목격담이나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오하이오 데이턴의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 항공자재사령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같은 지시가 육군성 산하 시설에도 적용됐다. 항공자재사령부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어느 공군 시설에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라이트-패터슨이 비행 원반 정보의 중심지로 공식 지정되는 순간이었다.

1948년 6월 15일 미 공군 본부가 제11공군사령부 Flying Discs 보고서를 라이트-패터슨으로 이첩하는 라우팅 슬립. 기밀해제 도장·접수 도장·P102375 번호. p.1
1948년 6월 15일 미 공군 본부가 제11공군사령부 Flying Discs 보고서를 라이트-패터슨으로 이첩하는 라우팅 슬립. 기밀해제 도장·접수 도장·P102375 번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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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6월에 작성된 라우팅 슬립은 이 체계가 실제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의 제11공군사령부에서 올라온 “비행접시에 관한 보고” 서한이, 공군 본부를 거쳐 라이트-패터슨 항공자재사령부의 MCI 앞으로 이첩되는 경로다. 한 줄짜리 라우팅 메모가 전부다.


그해 들어온 것들

1948년 5월 오하이오 홉슨 목격 보고. 야드 작업원 목격자 명단, 빨간 CONFIDENTIAL 도장이 함께 보이는 제11공군 보고서 표지. p.2
1948년 5월 오하이오 홉슨 목격 보고. 야드 작업원 목격자 명단, 빨간 CONFIDENTIAL 도장이 함께 보이는 제11공군 보고서 표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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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8일 밤, 오하이오 홉슨에서 야드 작업원 얼 라우시, 밥 화이트, 순찰원 C.M. 하이트가 무언가를 보았다. 제11공군사령부가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물체는 둥글었고 지름은 지상에서 보기에 약 9인치 정도로 보였다. 색은 인광을 띠었고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고도는 6~8마일, 방위는 90도 방향, 배기 흔적은 하늘에 인광을 남기는 형태였다. 당시 날씨는 사령부에 알려진 바 없다고 적혀 있다.

클리블랜드 FBI 특별요원 B.A. 브라운이 이 신고를 접수해 제11공군에 전달했다. 제11공군은 “자체 추가 정보가 없고 직접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위로 올렸다.

같은 해 3월에는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두 건의 목격이 들어왔다. 3월 5일, 레스 부크너라는 사람이 오후 4시 10분부터 55분 사이에 정체불명의 원천에서 두 개의 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떨어지는 항공기처럼 연기와 잔해 흔적을 남겼다. 3월 8일에는 퍼시픽 제너럴 일렉트릭 직원 데니오가 두 개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붉은색과 검은색 연기를 끌며 불타고 있는 듯했다.

수색대와 항공기, 구조대가 여러 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호르텐 형제에게 직접 물었다

1948년 2월 카벨 소장이 호르텐 형제 심문을 유럽사령부에 지시한 공문. Flying Discs와 호르텐 형제를 공식 연결한 명령서. p.23
1948년 2월 카벨 소장이 호르텐 형제 심문을 유럽사령부에 지시한 공문. Flying Discs와 호르텐 형제를 공식 연결한 명령서.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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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2월, 공군 정보국은 호르텐 형제와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카벨 소장은 합참장의 명에 따라 유럽사령부 정보참모부 보좌관에게 전화통신으로 지시했다. 1월에 작성한 수집 각서 7호(Collection Memorandum #7)를 심문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심문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라이트-패터슨으로 즉시 회신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끝난다.

1947년 9월 라이트 필드가 영국 왕립항공연구소의 호르텐 형제 보고서를 비행 원반 사건과 연결해 공군 본부로 올린 이후, 이제 공군은 그 연결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유럽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다. 심문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이 파일에 없다.


1948년 안에 프로젝트 사인은 종결되고 후속 프로젝트 그러지(GRUDGE)로 이어졌다. 이 파일은 그 전환 직전까지, 공군이 비행 원반 보고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굳혀 가던 시기의 행정 흔적을 담고 있다.

전투기를 상시 대기시키자는 제안은 거절됐다. 라이트-패터슨으로 보고를 모으는 체계는 세워졌다. 비행 원반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이 파일 어디에도 없다.


출처: U.S. Department of War, “18_6369445_General_1948_Vol_1” (1948). 미국 전쟁부 공개, war.gov/UFO. 원문 PDF — Public domain.